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3722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남영은 안은섭 03/16 이사형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반복 위반차량- 저공해 조치 안내문 제작 계획 2021.3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반복 위반차량- 저공해조치 안내문 제작 계획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대한 인식제고 및 위반 과태료 처분 안내와 저공해조치 조기 실시 중점 홍보를 위하여 반복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제작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반복 위반차량 저공해 조치 안내문 제작·발송 계획 〔차량공해저감과1432(’21.1.28)〕 ?? 제작개요 ? 필요성 : 남은 계절관리제 기간(3월말) 집중 홍보를 통한 제도 안착 ? 주요내용 -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반복 위반 과태료 부과 안내 - 21.11.30 이전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이행 안내 ? 대 상 : 운행제한 반복 위반 차량(2회이상) 소유자 (서울시 적발 기준) - ? 규 격 : ? 수 량 : 부(재발송 필요시 추가 인쇄 가능) ?? 소요예산 :천원 ? 산출내역(안)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 차량 관리 강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추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제작의뢰 : ’21.3.16 ? 제작 및 납품검수 : ’21.3.17 ~ 19. 끝. 붙임 반복 위반차량 저공해 조치 안내문 디자인(안)
22490822
20210927210239
본청
차량공해저감과-3722
D000004212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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