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5947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신우철 김용갑 김현숙 03/16 김정애 협 조 시설관리과장 김상웅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현장민원과장 代이강욱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요금관리2팀장 김정규 2021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2021. 3. 12.(금)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목 차 1. 징수목표 및 현황 1 2. 추진계획 3 3.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사항 4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및 행정처분 확행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 소멸시효 완성 임박한 체납수용가 관리철저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4 5 5 7 8 4. 행정사항 8 2021년 제1차 체납정리 계획 수도요금 체납금 대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1차 체납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함 ※ 추진근거 :2021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2509, 2021. 3. 5.) Ⅰ 징수목표 및 현황 ?? ’21년 제1차 체납(과년도) 징수목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간 목 표 1 차 목 표 징 수 결 정 징 수 목 표 징 수 율 (%) 징 수 목 표 징 수 율 (%) 총 계 2,051 1,866 90.92 1,149 56.02 수용가미수금 2,005 1,850 92.23 1,139 56.78 기타미수금 46 16 34.75 10 23.07 ※수용가미수금: 상수도 사용료 ※기 타 미 수 금 : 수도요금 외 공사환수금, 손괴자·원인자부담금, 과태료 등 ○ 현황 : 과년도 체납금 징수실적(’20. 12월 현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19년동기 징수율(%) 총 계 2,085 1,973 94.62 92.24 수 용 가 미 수 금 2,032 1,953 96.11 92.83 기 타 미 수 금 53 20 38.41 29.13 ※ 2020년 체납정리 징수실적 ? 사업소별 체납(수용가 미수금)징수율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남 강동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 수 율 전녀대비증감 (‘20년 12월말 현계 기준, 단위: 백만원, %) ? 사업소별 징수율은 1위 중부(96.11%), 2위 강남(95.35%), 3위 서부(93.45%) ? 전년대비 실적은 강남(4.92%), 중부(3.28%), 북부(0.97%) 순으로 향상 ? 사업소별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실적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정 수 처 분 건수 금액 재 산 압 류 건수 금액 계 건수 금액 (‘20년 12월말 현계 기준, 단위: 백만원, %) ? 재산압류 건수 1위 중부(134건), 2위 강남(93건), 3위 남부(87건) ? 행정처분 전체 건수는 강남(583건), 북부(365건), 중부(221건) 순으로 실적이 우수함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징수실적 (‘20년 12월말 현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건수 체 납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증감 ? 고액체납 징수율은 코로나 영향으로 전 사업소 모두 감소, 전년대비 10.1% 크게 감소 ? 사업소별 징수율은 1위 강남(35.2%), 2위 중부(33.1%), 3위 강서(24.8%) Ⅱ 추진계획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추진기간 : 2021. 3. 15. ~ 3. 31.)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1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3월 ○ 1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 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 소멸시효 완성 6개월 전 소액·장기 체납자 관리 철저 3월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 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시효결손 철저: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4월 ○ 장기 체납정리 실적 보고 - 6회이상&20만원 이상 장기체납 매월 ○ 고액 체납정리 및 행정처분 실적 보고 - 상수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 분기별 Ⅲ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사항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및 행정처분 확행 ○ 고액?장기체납 현황 (2021. 2. 9. 현재, 단위: 건, 천원) 구 분 합 계 우리사업소 관리 본부 관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0만원이상 135 236,952 7 20,718 128 216,234 욕탕용체납 27 40,415 12 7,037 15 33,378 6회&20만원이상 567 289,772 512 216,130 50 73,642 ※본부 체납팀 관리 대상 제외한 체납금 징수에 집중 【구별 체납현황】 0,717 ○ 고액체납(100만원이상) 현황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건 수 7 2 1 1 3 금 액 20,717 3,772 3,023 1,448 12,474 (단위: 건, 백만원) ○ 욕탕용 체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건 수 12 2 3 4 3 금 액 7,037 1,129 3,973 1,207 728 ○ 상수도 6회 이상&20만원 이상 체납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건 수 517 128 93 158 138 금 액 216,130 57,890 40,700 63,398 54,142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 가정용의 경우 정수처분은 지양하되, 미납사항안내, 체납안내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징수 - 특히 연속적이면서 장기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권 일실 방지 - 행정처분 수전 중 정수처분만 되어 있는 경우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 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및 독려활동 철저 - 매주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보고 : 요금과장 주관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운영: 총 6개조(3인 1조 3개조, 4인 1조 3개조) 체납정리단장 소 장 체납정리총괄 요금과장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김용갑 남기선 이미정 서진아 류현수 주아람 위경복 신우철 정혜승 이관호 최성희 추성진 권민혁 조정숙 신용현 이주은 최현배 김정규 고경미 김주형 최은주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행정처분 전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게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방문 및 연락 병행)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 체납징수 단계별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 소멸시효 완성 임박한 체납수용가 관리철저 ○ 6개월 이내 채권시효 소멸되는 체납현황(2018년 3월~2018년 8월 납기 체납)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시효도래 6개월 전 건 수 3,068 685 703 947 733 금 액 30,388 6,612 8,086 7,794 7,896 시효완성 (‘18. 2월) 건 수 2,316 540 346 878 552 금 액 39,832 5,506 6,507 9,715 18,104 ○ 시효경과 전에 체납징수 철저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시효도래 최소 6개월 전 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 시효완성된 체납은 징수권 소멸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①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②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행정처분 속행 【 시효소멸 관련규정 】 서울틀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미납 시 재산압류 병행시행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 부서별 체납현황(2021. 3. 4. 기준) (단위:건, 천원) 구분 계 행정지원과 요금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건수 437 4 396 7 30 금액 81,718 5,984 14,855 7,860 53,019 ○ 부서(과)별 책임징수제 실시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결손처분 등 - 사용료 미수금(급수수익)체납 및 체납정리 총괄 : 요금과 - 기타 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에서 징수 및 현황보고(‘21. 3. 31.까지) ※ 3월 9일(화) 해당 부서에 공문 시행 Ⅳ 행정사항 ??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 관리 ○ 추진 실적 복명 - 수도요금 체납관련 현장출장 등을 통해 추진 사항 복명(매일) - 개인별 체납실적 보고 : 체납담당 일괄보고(주1회) ○ 체납 징수율 교육 및 토론 - 일시 및 장소 : 2021. 3. 17.(수) 오전 10:00/오후 2:00, 2층 회의실 - 교육주관자 : 요금과장 - 교육/토론 내용 : 체납징수율 향상 방법, 체납징수 노하우 공유 ○ 실적 평가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1. 4. 14.(수) 10:00, 요금과 - 회 의 내 용 : 체납징수, 행정처분 등 진행사항, 애로사항, 추가대책 등 ?? 체납정리 실적보고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장기체납자(6회이상 그리고 20만원이상) ○ 분기 보고(1차) : 2021년 4월 12일 (월)까지 - 대 상 ? 현년도 및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기타미수금 징수 실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징수 실적 ? 행정처분(정수, 재산압류) 실적 붙 임 1. 고액체납징수 업무처리절차 1부. 2.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련법령 1부. 3. 제1차 체납실적 보고서식(수도사업소) 1부. 4. 100만원 이상, 욕탕용, 6회이상&20만원 이상 체납내역서 1부. 5. 시효완성 내역서(종로·중·용산·성북구) 각1부. 6. 수시분 체납내역서(행정지원·요금·급수운영·시설관리과) 1부. 【 붙임 1 : 고액체납징수 업무처리절차 】 ?? 고액체납징수 업무처리 절차 업무명 체납징수팀(본부) 수도사업소 독촉장 발부 (매월17~21일) ○ 대상 :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 본부 대상자 확정 후 사업소에 명단통보 ○ 대상자에게 독촉장 발부 - 정기적 고지서 발부시 검침원 송달 ※ 송달시기 : 기한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 :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 체납독려 및 체납 수용가 실태 파악 ○ 고액체납수용가 독촉 및 현황 관리 - 체납자 현장독려 - 재산압류 대상자관리 - 체납안내문(연대납부자) 통보 행정처분 예고 및 시행 (정수처분 및 압류) ○ 행정처분 예고 및 시행 - 행정처분예고서 발송 - 예고서 발송 후 행정처분 (예고서 발송 7일 이후 시행) - 행정처분과 관련된 서류 관리 결손처분 (시효소멸, 불납결손) ○ 결손 처분 대상 파악 및 사업소 통보 ○ 결손 처분 시행 ※ 수도요금, 수수료의 소멸시효 3년 【 붙임2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1항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규칙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 조례 제33조(체납관리), 규칙 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 - 규칙 제30조(연체금과 독촉장), 규칙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 조례 제43조(정수처분), 규칙 제56조(정수처분), 규칙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 조례 제34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조례 제49조(준용)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제1항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3조(연체료및독촉), 규칙 제24조(연체금과 납입독촉) - 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조례 제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규칙 제38조(준용)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1항 내지 제4항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수입?이용) 제15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 제1호, 제6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기타 체납채권 확보에 관련된 법률 등
22489438
20210927210239
본청
요금과-5947
D00000421344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