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처분 사실조회 확인 협조요청 1. 의 소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내 과정 중 「불교재산관리법」이 시행된 1962년 5.31.부터 동법이 폐지된 1988. 5. 29.까지 경내지를 확정한 내역, 경내지를 확정 과정에서 생산등 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가 있는 부서에는 21. 3. 1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자료가 없을 경우 자료없음으로 회신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뉴미디어담당관,정보공개정책과장,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토지관리과장,동남권사업과장,서울역사편찬원장(시사편찬과장),서울기록원장(보존서비스과장) 주무관 이인식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전결 03/16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9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0 /전송 02-2133-1059 / lis907@seoul.go.kr / 부분공개(5)
22489430
20210927210239
본청
문화정책과-3902
D000004212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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