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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7785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함현진 송은철 03/16 박유미 2021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목 차 11 Ⅰ. 추진근거 및 관리체계 1 Ⅱ. 추진방향 1 Ⅲ. 현 황 2 Ⅳ. 2020년도 추진실적 및 개선방향 3 Ⅴ. 2021년 사업목표 5 Ⅵ. 세부추진계획 1. 시민과 함께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6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 8 3. 월별 추진일정 8 Ⅶ. 행정사항 8 2021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관리체계 ?? 추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관리체계 Ⅱ 추진방향 ??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민·관 합동 점검 추진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병행 ?? 시민(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하는 투명 행정 실현 ?? 공중위생 사각지대 및 시민생활 불편사항 중점관리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공표를 통한 우수업소에 대한 정보제공 Ⅲ 현 황 ?? 공중위생업소 (2021.1.1.기준, 단위 : 개소) 합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관 리 업 41,479 2,804 820 2,609 27,623 4,375 3,248 ?? 최근 5년간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변동 추이 (단위 : 개소) 연도 합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 리 업 2021 41,479 2,804 820 2,609 27,623 4,375 3,248 2020 41,179 2,954 891 2,647 26,906 4,574 3,207 2019 40,873 3,083 947 2,644 26,027 4,943 3,182 2018 40,355 3,192 977 2,700 25,084 5,221 3,181 2017 39,824 3,251 1,030 2,827 24,095 5,445 3,176 ▲ 증가업종 : 미용업,건물위생관리업 ○ 미용업 :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수요 증가,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에 따른 미용업의 세분화(일반, 피부, 손·발톱 등) ○ 건물위생관리업 : 대형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청소대행업체 증가 ▼ 감소업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 숙박업 : 에어비앤비 등 불법 숙박업 성행으로 경영에 어려움 ○ 목욕장업 : 대형화(찜질방 등)로 소규모업소의 경쟁력 저하, 가정내 목욕 시설완비 등으로 인한 이용자 감소 ○ 이용업 : 남성들의 미용실 이용 증가와 미용실에 비해 취약하고 노후된 이용업 시설로 인해 감소 ○ 세탁업 : 대형화, 프렌차이즈 영업 확산, 빨래방 등 신종 업종 생성으로 영세업소 가격 경쟁력 약화 등 ※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업소수 감소 (단위 : 개소) 업종 연도 총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Ⅳ 2020년 추진실적 및 개선방향 1 공중위생업소 관리 ?? 코로나19 확산방지 현장 점검: ○ 숙박업소 현장점검(‘20.2.1.~2.2.) - 투숙객 현황 및 손소독제, 마스크 등 예방물품 비치현황 파악 - 예방수칙 안내문(3개국어) 배부 등 방역수칙 안내를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대상 업소수(A) 평가 업소수(B) 평가 등급 90점 이상(녹색등급) 80점∼89점(황색등급) 80점 미만(백색등급) 평가실시율(B/A)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업종별 격년으로 실시(짝수해: 목욕장업, 숙박, 세탁업, 홀수해: 이·미용업소) 3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 위 촉 : 임기 2년(‘19.7월~’21.6월) ?? 단체상해보험가입 : 활동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 대비 ?? 직무교육 실시 : 공중위생 관련법령 및 활동요령(역할) 등 ○ 정기교육 : 1회(직무교육) ○ 수시교육 : 157회(자치구 자체계획 점검 사전교육) ?? 민관합동점검 실시 ○ 서울시 주관 : ○ 자치구 주관 : 4 전년도 사업평가에 근거한 개선방향 구분 사 업 평 가 성공 요인 ? 효율적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 지도점검 - 서 울 시 : 계획 수립 및 점검지역 선정 - 자 치 구 : 수거·점검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후관리) ? 민·관합동 점검을 통한 객관성 확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다각적 점검 실시 - 공중위생법에 국한되지 않고 주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용 점검 ?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부진 요인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점검의 어려움 ? 지도점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역량 강화 필요 개선 방향 ?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점검 추진 ? 영업자 위생 자율지도 실적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위생관리 및 모니터링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현장 사례 중심 교육으로 전문성 강화 Ⅴ 2021년 사업목표 사업목표명 목 표 비 고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 1,300개소 이상 연 3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 100%(30,232개소) 이용업 2,609, 미용업 27,623 Ⅵ 세부추진계획 1 시민과 함께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명 ① 민·관 합동 구간교차 점검 사업목표 점검횟수 연 3회 이상 사업내용 사업내용 ?점검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점검횟수 : 연 3회 이상 ?점 검 반 : 25조 75명(각 조별 3명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점검방법 : 민관합동 구간교차점검(업종별 점검표에 의거 점검) ?점검내용 :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기기류 오염도(ATP) 측정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병행 - 업종별 중점 점검사항 업 종 중점 점검사항 비 고 숙박업 -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 여부 - 생수병 재활용 및 침구류 재사용 여부 - ATP 측정 : 냉·온수기, 정수기 코크 등 위생상태 확인 먹는물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수질검사 세탁업 - 회수건조기 설치 여부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점검 여부 목욕장업 - 욕조수 및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 여부 - ATP 측정 : 냉·온수기, 정수기 코크 및 찜질방 내 공동개인용품(베개 등) 위생상태 확인 먹는물은 식품 위생법, 욕조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수질검사 이용업 - 칸막이 및 밀실 등 설치 여부 - 영업장 면적 66㎡ 이상 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최종 지불요금 3개 이상) 게시(부착) 여부 - ATP측정 : 빗, 가위, 면도기, 전동컷트기 등 위생상태 확인 미용업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등 기타 유사 의료행위 여부 - 칸막이 점검 및 소독장비 구비 여부 - 영업장 면적 66㎡ 이상 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게시 (부착) 여부(최종지불요금 5개 이상) - ATP 측정 : 미용기구, 베드 등 위생상태 확인 건물위생관리업 - 종사자에 대한 약제의 취급 주의사항·요령 교육 여부 - 사용장비의 안전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상태 확인 ?기타 : ATP 측정을 통한 위생관리 점검 - 측정대상 : 정수기와 냉?온수기 코크, 이?미용 기구, 베게?베드 등 개인용품 - 측정방법 및 결과조치 · 권장치(400RLU) 초과 시 현장에서 세척 후 건조하여 재측정 · 영업자에게 수치가 낮아짐을 확인시킨 후 청결관리 행정지도 사업명 ② 영업자 스스로 위생관리하는 자율점검 실시 사업목표 자율점검률 100% 사업내용 ?점검대상 : 공중위생업소 ?점검주기 :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점검방법 : 영업주가 자율점검표에 따라 온라인 또는 수기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업주 스스로 목욕장 및 숙박업의 먹는물관리를 위생적으로 하도록 중점사항에 포함 시킴 ?시행방법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영업자 자율점검 명예감시원 자율 지도점검 자치구 지도점검 자율점검표에 의한 영업주 자율점검 실시·제출(구청 배부) 대상업소 중 무작위 추출하여 명예공중감시원의 자율 지도점검 (위반업소 현장 행정지도) 명예감시원 자율지도 결과 문제업소 및 민원 유발업소 중점관리 (행정처분 병행) 소요예산 비예산 기 타 ③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사업목표 서울시 민·관합동점검 3회, 정기직무교육 1회 사업내용 ?위촉인원 : ?단체상해보험 가입 : 안전사고 대비 ?직무교육 : 정기 직무교육 연1회, 서울시 민·관합동점검 사전교육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신규 위촉 : 2021년 7월(임기만료에 따른 위촉)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 사 업 명 ①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공표 사업목표 평가율 100% 사업내용 ? 평가대상 : 30,232개소(이용 2,609, 미용 27,623) ? 평 가 반 : 25개조 50명(각 조별 2명 : 내외부 인력으로 구성) ? 평가방법 : 업종별 항목표에 따라 업소 방문하여 현지조사 ? 평가내용 : 업종별 26∼27개 항목 평가 및 점수별 등급부여(녹색, 황색, 백색) ? 결과공표 : 위생관리 등급을 자치구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표 소요예산 비예산 3 추진일정 주요 사업 지표 월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민·관합동 구간교차 점검 영업자 자율 위생점검 명예감시원 직무교육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 Ⅶ 행정사항 ?? 자체 계획수립 및 분기별 실적보고 등(자치구) ○ 자체 계획수립 및 서울시 제출 : 2020.3.31.(수)까지 ○ 분기별 실적보고 : 지도점검 실적(자율점검 포함) - 보고기한 : 매 분기 익월 5일 이내 - 제출서식 : 추후 별도 통지 예정 ○ 영업소 자율점검표 제작·배부 및 홍보 ○ 새올행정시스템 등록관리 - 영업신고 등 민원처리(신규, 변경신고, 휴업, 폐업, 지위승계신고 등) -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행정처분 결과(처분확정 후 즉시 입력) ○ 공중위생업소 실태보고 - 대 상 : 공중위생영업소 - 주 기 : 매 분기 익월 5일 이내 - 방 법 : 새올행정시스템 전송 보고 - 내 용 : 업소수,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지도점검 건수 등 ※「2021년 공중위생사업관리 안내」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 예정 붙임 : 공중위생업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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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7785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212926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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