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930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기덕 정미경 03/15 류경희 협조 ‘20.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 지원사업 사업추진 및 정산 결과보고 2020.3.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0.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추진 및 정산결과 보고 외국인 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및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추진한 2020년도「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 추진방법 : 민간단체 대상으로 사업수행자 공모 후 보조금 지원 ○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지원 및 환경개선 ○ 사업기간 : ’20. 4월 ~ 12월 ○ 사업예산 : 200백만원 ○ 지원단체 및 교부금액 : 연번 분야 신청단체 사업명 1 인권 보호 2 3 4 1 쉼터 운영 2 3 Ⅱ 추진실적 ? 인권보호 프로그램 - 4개 단체 ① ② ③ ④ ? 쉼터 운영 지원사업 ? 3개 단체 ① - ② ③ - · · ※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원) 연번 분야 수행단체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률 (%) 집행잔액 (A) 발생이자 (B) 반납액 (A+B) 1 인권 보호 2 3 4 소계(인권보호 분야) 1 쉼터 운영 2 3 소계(쉼터운영 분야) 합 계 Ⅲ 사업평가 ? 총 평 ○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 추진에 다양한 변수와 위험요인 발생 - 집합 프로그램 특성상 잦은 모임과 회의, 공연 실시에 따른 코로나 감염위험 - 쉼터 운영 시, 집단생활에 따른 코로나 감염위험 발생 상존 ○ 보조사업자(단체)가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계획대로 사업진행 ? 세부평가 (검토 및 조치사항) 단체명 검토사항 조치내용 Ⅳ 행정사항 ?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조치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세무과에 세외수입 신규부과 의뢰 후 전용계좌로 반납 조치 ○ 원단위 단수금액은 세외수입소액계좌로 반납 붙 임 : 1. 단체별 결과보고서(정산서) 7부. 2. 상세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 추출) 7부. 끝.
22488005
20210927202522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930
D00000421203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