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회계연도 여성장애인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이행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1423(2021.3.12.)호 관련입니다. 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10,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정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매뉴얼을 송부하오니, 이를 활용하여 각 보조사업자는 법령상 기한 내에 조속히 경영공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정보공시 이행 협조요청 공문 1부. 2. 정보공시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장애여성네트워크,(사)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사)한국농아인협회,(사)장애여성공감 주무관 김도영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15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2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3 /전송 / nowkdy@seoul.go.kr / 부분공개(5)
22487745
2021092720252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239
D000004212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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