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 서울품질관리부-367(2021.03.03.)호 관련입니다. 3.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업1-1블록, 업1-2블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지구 내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 수도시설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도시개발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해야하는 기반시설이고, 나. 우리사업소에서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은 이 사업으로 인한 지구 밖의 취·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 등 신설 및 증설 명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 것입니다. 다. 수도법 제71조, 수도법시행령 제65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서울시는 급수관 분기 구경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라. 서울시는 급수를 희망하는 대상지의 신청에 의해 급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급수공사 승인 시 급수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을 함께 고지하고 있습니다.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업1-1블록, 업1-2블록은 2018년 2월에 고지한 건으로 5년이상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귀 공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마. 위와 같은 사유로 귀 공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드릴 수 없으며,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경철 시설안전팀장 代홍정식 시설관리과장 03/15 김근태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4379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4층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904 /전송 02-3146-4939 / ckc08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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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379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철 (02-3146-4904) 관리번호 D000004212178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승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