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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600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지휘1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신주훈 박성인 김창섭 03/15 강동만 협 조 행정팀장 이순호 대응총괄팀장 장정애 지휘3팀장 김종원 지휘2팀장 최정환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계획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계획 2021. 3 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 현장경험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계획 사고 및 재난현장 활동 종료 후 개인별?팀별활동 사례와 경험을 분석하여 발전적 학습 성장을 위한 검토회의 운영계획임. Ⅰ 추진배경 ?? 코로나 19로 종이(Paper Work) 중심, 비대면 검토회의에 대한 실효성 제기 ○ 비대면 방식의 현장활동 분석 검토회의로 대원 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 기회감소와 상호 동기부여 작용 감소로 발전적 대안마련 미흡 ?? 출동건수 감소대비 인명피해 증가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응 방향 분석요구 ?? 체계적인 대화기법 기준 미 정립으로 요식행위 중심의 검토회의 쇄신 필요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 53조 및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소방청 예규 제2018-10호(2018.4.23.)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106)호 “현장전술검토회의 운영절차” Ⅱ 추 진 방 향 ?? 선택적 검토회의를 모든 현장 활동에 대한 필수 자율 검토회의로 전환 ○ 소방서장 주재 검토회의에서 센터 팀(Team)단위 검토회의로 행정력 집중 ○ SOP 106의 검토회의 선택적 대상 → 출동하고 활동하면 검토회의 실시 ?? 검토회의에 대한 기존 사고(Paradigm)에 대한 반성과 개선 검토회의 고정관념 의 식 전 환 ? 문제점에 대한 책임 추궁 ? 회의진행의 형식과 요건준수 ? 무의미한 피드백(개선행동 미흡) ? (목표) 의도한 목표와 실행결과 목표 간극확인 ? (회의) 5분 내외 자유토론으로 형식과 요건배제 ? (피드백) 교정적 ?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피드백 Ⅲ 서울소방 검토회의 현황 (문제점 분석) ? 획일적인 검토회의 진행 국민의례 개요발표 출동대별 발표 토론 강평 사고개요 발표 활동상황 발표 토론 강평 ○ 검토회의 진행과 토론방법에 대한 기준은 없고, 일부절차만 규정 - 회의진행보다 준비과정에 업무 집중 ( SOP 106 및 소방 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 팀 단위 검토회의 규정은 없고, 소방서장 주재 검토회의 규정만 존재 ○ 활동결과 중 “일 관리”와 “성과관리” 내용에 대한 구분 없이 진행 Ex) 행위 실행여부 (일 관리) 방법?시기의 적정성여부 (성과관리) ?? 시건 개방을 하였다 ?? 사다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 인접건물에 방수하지 않았다. ?? 초기에 진입하지 않았다. ?? 전동드릴을 활용해 시건 개방을 하였다. ?? 도착즉시 내부계단을 통해 2층으로 진입하였다. ?? 인접건물 창문 측에 굴절차를 배치하였다. ?? 관창의 방수압이 낮았다. - 가장 효과 있는 행위 적정성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를 찾는 과정은 미흡 ?? 특정 개인의 행위에 대한 문제점 거론시 비난으로 인식하여 회피하는 경향 ?? 자신과 동료의 특정 행위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 배려라는 잘못된 인식 정착 ○ 토론(발표) 내용이 포괄적이고 일반론적인 사항으로 실천적 피드백(Feedback)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표 발굴에 한계 - 검토회의에서 거론된 개선과제 적응 훈련과 교육에 대한 추적관리 없음 ○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평가 시스템이 실시여부(정량적)에 국한되어 진정성 있는 검토회의 활성화 미흡 Ⅳ 추 진 내 용 1 (일반원칙) 모든 현장 활동 종료 후 자율적인 팀 단위 검토회의 실시 ??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검토회의 일 상 화 정착 ○ 기존 대형?중요?특수화재 검토회의 → 모든 현장 활동으로 확대 기존 검토회의 대상 검토회의 개선(안) 결과관리 [실시 대상] : 화재 ? 대형 ? 중요 ? 특수화재 ? 상급기관의 지시 ? 소방관서의 장 필요판단 [검토회의 의미] ? 대응활동 문제점 부각 ? 반성과 개선 (책임추궁) ? 검토회의 구성을 통제관(간부) 중심으로 규정 [실시 대상] ? 현장 활동 전 대상 (화재, 구조, 생활안전 등) ? 형식과 절차 완전배제 [검토회의 의미] ? 경험을 통한 현장학습의 장 ? 대원 간 소통과 공감(공식화) ? 활동 직원이 주체가 되어 자율과 비공식적 의견교환의 장으로 공식화 ? 상급기관 보고 ? 직원 교양, 교육 문제점 교훈 ? 자체관리 (필요시 보고) ? 훈련 ?교육 방향 결정 ? 소속 센터의 교육훈련 내용을 스스로 결정 ○ 형식과 절차중심에서 내용중심의 소통?공감으로 전환(형식?절차를 배제) - 소방 활동 검토회의 규정(청. 예규)의 절대준수가 아닌 선택적 적용 ?? 직원 간 소통?공감?배려를 바탕으로 경험학습의 기회로 인식전환 ?검토회의를 통한 경험학습 현장 : 직관적 행위 검토 : 분석적 회의 보완 : 수용적 개선 교육 : 실용적 훈련 적용 ○ 현장 활동 종료 후 Review를 통해 자기(개인, 팀단위) 행동내용 수정 정립 ○ 검토회의 제기된 수정 프로그램을 안전센터 월간 훈련계획으로 보고 - 기존 본부 및 소방서에서 수립된 연간 훈련계획(내용)을 안전센터장의 자율수정 권한보장 ?? 검토회의 핵심관리를 소방서단위에서 팀 단위 회의로 전환 ○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습성화 될 때 까지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이 집중관리, 독려, 교육, 평가 등으로 공감대 형성 ?? 소방서별 검토회의 운영 총괄 책임관을 현장대응단장 으로 지정 ○ 팀별, 센터별, 지휘팀의 상시검토회의 운영 및 활성화 추진 - 안전센터별 부서 책임관 : 각 안전센터장 -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안전센터 각 팀별 월1회 이상 검토회의 방법에 대한 교육 ○ 각 기관별 검토회의 운영 구분 구분 팀 단위 안전센터 단위 지휘팀 회의 소방서장 대상 출동 모든 대상 기준별도 기준별도 사망1명이상 주재 팀장 센터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참석 소속팀원 센터직원(교대자 포함) 지휘팀(교대자 포함) 전 직원(지원기관) 시기 현장종료 즉시 교대시간 중 수시 또는 교대시 10일 이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시 소방서장 주재(긴급) 검토회의는 종료후 3일 이내 실시 - 상급 지휘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회의를 직접 주재 가능 - 사망1명 이상 발생 검토회의는 본부 평가단 참여 또는 본부 직접개최 가능 ? 본부 개최 시 본부 팀장급이상 간부, 방재센터 관련자, 소방서장과 지휘라인 간부참석 - 사망자 3명이상 발생할 때는 본부주관 검토회의가 원칙임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방서 주관 검토회의 진행) ?? 사고 및 재난대응 활동 검토회의 로 명칭 통일 ○ 사고 및 재난유형에 관련 없이 『○○대응활동 검토회의』로 규정 ※ “소방 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소방청 예규)은 소방의 전통적인 화재진압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모든 육상재난은 소방이 지휘토록 규정 - 안전센터 검토회의 결과보고 제한, 개선과제에 대한 주간?월간 교육훈련 계획으로 대체(의무 계획보고가 아닌 자율적으로 연간계획 변경 필요시) 2 (핵심) 안전센터 각 팀(Team) 단위 상호소통을 위한 검토회의 ?? 화재?구조?생활안전 등 의도를 가지고 출동한 모든 사례 자율실시 ○ 활동 종료직후 현장?차량내부?사무실?차고 등에서 자유롭게 5분 내외로 실시 (형식?절차?내용에 관계없음) / 주관(팀장 또는 지정자) - 귀소 후 출동 전 직원 사무실에 모여 검토회의 종료 후 상황종료 선언 ○ 방법과 형식은 자유롭게 실시하되 다음기준 참고 제의(提議) 의제(議題)선정 자유토론 결론도출 우리 팀의 핵심임무 역할 알기 핵심임무 수행과정 절차, 행동을 특정 의도한 목표 나타난 결과 결과의 원인 개선사항 개선을 위한 행동지표 가급적 전 직원 발의 다수의견 1~2개 압축 의제특정 모든 개별의견 존중, 반복질의 통해 결론1~2개압축 훈련, 교육방향결정→실행 구체적인 진행방법은 붙임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참고하되 자유롭게 선택가능 - 검토회의 주제(의제)는 구체적이고 세세 한 활동(행위)중 1~2개로 국한 ?? 호스연장, 시건 개방, 장비조작, 내부진입, 파괴 등 개별 활동내용으로 한정 ?? 일 관리 : 목표달성을 위한 행위 실행여부(시기성 ? 적정성)에 대한 분석회의 ?? 성과 관리 : 행위의 방법에 대한 효과성, 숙련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실시 ○ 안전센터장이 교대시간에 특정 주제를 제의(提議)하여 실시가능(권장) - 지휘관, 타대, 타기관의 행동 및 활동으로 인한 영향은 토론에서 배제 ?? 향후 자체교육 및 훈련에 반영할 세부계획 까지 결론으로 정립 ○ 팀별, 센터별 검토회의 결과 보고 금지, 현장상황종료 근무일지 작성 시 토론주제만 기록 (Ex. 00현장 출동은 시건 개방 방법 토론 후 상황종료 등) ○ 검토회의 활성화 관리감독 및 책임관 :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월1회 이상 각 안전센터 순회, 검토회의 독려 및 진행방법 교육 등 공감대 확산, 진압팀장의 자율검토회의 진행토록 분위기 조성 3 지휘팀(Team) 전략 검토회의 ?? 지휘팀장이 직접 지휘한 모든 대상 검토회의 실시 ○ 활동종료 직후 또는 교대시간에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이 주관 - 현장대응단장은 필요시 지휘팀 소속 직원 외에 현장 활동에 임한 진압팀장(타소방서 소속 진압팀장 포함), 내근간부 등 참여토록 조치가능 - 피해 크거나 다중?공공시설 등 현장대응단장은 필요할 경우 각 출동대 진압팀장들을 교대이후 상황실에 모여 검토회의실시 (초과근무인정) ※ 타소방서 관할 대응단계, 사망자 발생 화재현장 지원평가단 평가 실시대상 포함(의무), 국내외 이슈된 사례에도 실시(권유) ○ 형식과 방법은 자유롭게 하되, 의제는 지휘목표, 자원동원 및 관리, 대응전략, 상황판단과 의사결정, 상황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 - 특히, 신고접수내용, 출동지령, 출동경로 등 표준지휘작전절차, 각종지침, SOP 등의 내용을 토론하되, (토론방법은 일반원칙 기준) - 지휘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위 및 조치를 주제로 토론 ○ 검토회의 결과 등은 자체 실적관리(내부결재), 본부제출 등 없음, 다만 소속직원 등 교육훈련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나 건의사항은 본부에 제출 ?? 현장대응단장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검토회의 분위기 조성 ○ 토론주제, 내용 등을 실제 현장사례중심으로 적시 - 영상, 무선, 교재 및 매뉴얼 등 다양한 학습도구를 이용하여 집중 토론방식으로 진행하되 토론방법은 붙임 2 참조 ※ 지휘팀간 협업(Team Work)의 어려운점 및 개선사항 돌출 ○ 현장대응단장의 지휘경험(Know How)과 우수사례 등을 발굴 전수 - 검토회의 참관 및 현장 활동 유경험자로서 재난관리체계 등 교육 및 강평 4 소방서장 주관 검토회의 ?? 대응단계, 특수?중요?대형화재 발생 종료 후 10일 이내 ○ 소속 전 직원, 대응활동에 참여한 타출동대 팀장급 이상 참석 - 대응단계 또는 다수기관 집단 대응시 지원기관 관계자 참석 원칙 (지원기관 참여시 1, 2부로 구분하여 시행 가능) ?? 1부 : 대응활동에 참여한 지원기관 전체 참여 ?? 2부 : 소방대 활동중심으로 조직내부 검토회의 진행 ○ 사망자 1명이상 발생시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사망자 발생현장 종료 후 3일 이내 긴급 실시(본부 재난대응과?현장대응단 참관) - 소방서장 판단 하에 필요한 인력만 참석, 약식회의 가능 ○ 방법과 형식은 자유롭게 실시하되 핵심의제를 지정 집중토론 실시 집중토론은 일반원칙에서 제시한 방법참고 ○ 회의진행은 각 소방서에서 별도로 지정된 사회자(facilitator)가 진행 - 당일 직접 지휘한 지휘팀장 및 현장대응단장의 사회는 지양 ?? 외부전문가 또는 본부에서 검토회의 평가 ○ 현장 활동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지양하고 검토회의 진행과정과 토론내용 중심으로만 평가 (서식 붙임) - 검토회의 결과는 3일 이내에 본부에 제출 ?? 본부 주관 검토회의 : 대응3단계 또는 본부장이 지정시 ○ 종합검토회의 또는 약식검토회의로 구분하여 실시 - 종합검토회의 : 다수기관 참여 정식절차로 진행 - 약식검토회의 : 사망자 1명이상 발생으로 소방재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에서 직접 주재(발생 후 3일 이내) 참석) 본부 : 팀장급 이상 전 간부(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방재센터 팀장 소방서 : 소방서장, 대응단장, 지휘팀장, 선착대장 증 진압(구조)팀장 등 ※ 본부에서 진행할 때 핵심 의제 지정 집중 토론 ○ 본부주관 검토회의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소방서 자체계획 수립 시행 Ⅴ 행정사항 ?? 검토회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별 임무 ○ 각 팀 및 안전센터 단위 검토회의 - 주재 및 사회자 : 안전센터장(진압팀장) ○ 지휘팀 전략 검토회의 - 주재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사회자 : 상황실장(통신) ○ 소방서장 주관 검토회의 - 주재 : 소방서장, 사회자 : 대응총괄팀장(그외 따로지정된 사람) ?? 검토회의 성과평가 방법 개선 ○ 안전센터 기존 검토회의 문서화 폐지 - 기존 방화검토회의, 소방활동검토회의, 전술검토회의는 (OO대응활동 검토회의로 명칭통일 - 모든 출동은 출동부서 검토회의후 근무일지에 한줄 기록유지 (예시 : 00현장 출동은 시건개방 방법 토론후 상황종료 등) ○ 월 1회 회의동영상 파일 제출(파일주고받기 지휘팀 검토회의 영상) ?? 지휘팀 전략검토회의 실적관리(내부결재) ○ 붙임파일 5참조 - 화재조사 : 상황보고서, 통신 : 운영일지(첨부), - 기존 대응활동 기록관리 문서는 대응활동 검토회의 결과보고 문서로 갈음 ?? 검토회의 활성화 관리감독 및 책임자 : 현장대응단장 ○ 월 1회 안전센터 방문 검토회의 교육 및 참관(진행상황 평가) - 검토회의 평가표는 현장대응단장 평가 서명후 현장운영이 관리 붙임 1. 검토회의 구분 1부 2. 팀(Team) 단위, 안전센터 및 지휘팀 검토회의 진행방법 1부. 3. 소방서장 주관 검토회의 진행방법 1부. 4. 검토회의 진행내용에 대한 평가표 1부. 5.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결과보고1부. 끝. 붙임 1 검토회의 구분 검토회의 종류 대 상 팀 단위 검토회의 1. 현장출동한 모든 출동대는 팀장을 중심으로 사후분석 검토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출동 중 귀소, 오인, 단순구급 등은 생략할 수 있다. 2. 출동한 모든 각 대의 상황종료는 검토회의를 종료한 시점으로 한다. 안전센터 단위 검토회의 1. 안전센터장은 교대근무시간을 활용하여 전일 출동한 팀과 출동하지 않은 팀을 병합하여 검토회의를 실시 할 수 있다. 2. 관할센터내의 출동이나 타 소방서 및 타 안전센터 관할이라도 1시간 이상 현장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지휘팀 검토회의 1. 현장지휘팀장은 자신이 직접 지휘한 모든 대상에 대해 검토회의를 실시한다. 2. 타 소방서 관내 비상대응 사례, 화재지원평가단 활동사례 등은 직접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지휘팀이 자체 검토회의를 실시한다. 3. 현장상황종료란 지휘팀이 자체 검토회의가 종료하고 관련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소방서 단위 검토회의 1. 다음의 대산은 소방서장이 검토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가. 사망 1명 이상 발생한 화재 및 구조현장 나.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및 특수화재, 중요화재 등으로 재산피해 1,000만원 이상 인 대상 다. 대응 1단계 이상 발령된 대상 라. 기타 사회물의가 야기되었거나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2. 소방서장 주재 검토회의에는 지원기관 관계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3. 소방서단위 검토회의 실시 전 팀단위, 안전센터단위, 지휘팀 단위 검토회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내용으로 소방서장 주재 검토회의에 참석한다. 4. 소방서장 주재 검토회의에는 본부에서 평가관 및 참관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소방재난본부 주재 검토회의 1. 다음은 소방재난본부가 검토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가. 사망 3명이상 발생한 현장 나. 대응3단계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한 대상 다. 기타 소방재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 2. 본부주관 검토회의는 관할 소방서 또는 본부에서 직접 개최할 수 있다. 3. 본부에서 개최할 때는 약식 검토회의로 관할 소방서장과 관련 간부 및 본부와 방재센터 소속 간부 밑 담당직원 등이 참여한다. 붙임 2 팀(Team) 단위, 안전센터 및 지휘팀 검토회의 진행방법 팀 단위 검토회의는 현장 활동이 종료된 직후 현장, 귀소중인 차량내부, 사무실, 차고 등에서 하나의 팀으로 같이 활동한 직원들이 모여 5분 내외로 실시한다. 검토회의는 소속팀원 누구든지 발의로 시작되며, 형식과 절차 및 내용 등은 제한 없이 자유토론으로 실시한다. 팀장은 자신 또는 팀원 누구든지 발의가 있을 경우 검토회의 시작을 알리고 우선 활동현장에서 자기 팀의 주요 활동사항 전체를 발표하고 핵심활동내용이 무엇인가를 질문한다. 이때 가급적 소속 모든 팀원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쟁점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히 ① 가르치지 않고, ② 확신하지 않고, ③ 상대방 말을 끊지 않는 다는 원칙을 준수한다. 다수의 요소 들이 제기되면 그 중 가장 핵심 요소 1 ~ 2개를 선정한다. 핵심요소는 소속팀원들의 다수결로 특정하되 자신의 팀에게 가. 핵심위기요인, 나. 활동상 가장 어려웠던 (효율적인)부분 다. 가장 잘했다고 판단되는 시점과 활동 내용 라. 개인별, 구체적인 활동사항 등을 고려하여 특정 한다. Ex. 핵심 토론주제 예시 ① 핵심위기 : 현장무질서, 자원동원 지연, 예상보다 큰 피해 등(지휘대 및 통제단 차원) ② 어려운 부분 : 현장통제, 자원 활용, 정보취득, 인명정보 추적관리 등(지휘대 및 통제단) ③ 개인별, 팀별 구체적 활동 : 시건개방, 내부진입, 호스연장, 장비조작, 인명탐색 등 (개인 및 팀 단위) ④ 행위원인 : 상황판단. 의사결정, 내부진입 등 (개인, 팀단위, 지휘대 등) 5. 팀장이 핵심토론 주제를 특정하면 토론을 시작한다. 토론은 행위의 목표지향적인 형태와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6. 목표지향적인 토론 방법은 사후분석기법(After Action Review)을 적용하여 진행한다. 가. 특정된 행위를 하기 전 의도한 목표를 질문으로 확인하기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Ex. (질문) 그러한 행위를 했던(or 장비를 사용한) 원인은 무엇인가, 기대한 목표는 무엇(or 얼마 or 어떤) 인가 ? (답변) 자신이 의도한 목표를 말한다. 나. 실제 발생한 결과 질문으로 확인하기 (가급적 수치화된 목표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Ex. (질문) 그래서 실재로 얻어진 결과는 무엇(OR 얼마)인가 ? (답변) 실재 나타난 결과를 말한다. 다. 의도한 목표와 행위결과 나타난 목표(결과) 차이점에 대해 질문으로 확인하기 (차이와 원인은 무엇인가?) Ex. (질문) “나”항의 답변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 (답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한 원인을 밝힌다. ※ 좀 더 깊은 원인을 공감하기 위한 필요시 추가 질의 ① 기대한 목표와 다르게 나타난 것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② ①항에서 대답한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③ 다수의 문제점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하나 특정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④ ③에서 특정한 원인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가? 라. 의도한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 개선할 과제 확인하기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Ex. (질문) “다”항에서 밝혀진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 강화해야 하는가. (답변) 자신 또는 팀원 전체가 개선해야할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7. 팀장은 보완할 과제가 도출되면 검토회의를 끝내면서 향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실천행동지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준비물 등을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 일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8. 검토회의에서 제기된 토의주제들이 일반화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인 경우 팀장은 래더링(Laddering) 기법을 통해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주제로 전환하여 목표지향적인 토론을 유도한다. Ex. 래더링 기법 ① 행위의 원인은 ? 답변 ② 답변의 원인은 ? 2차 답변 ③ 답변의 원인은 ? 3차 답변 ④ 답변의 원인은 ? ⑤ 답변의 원인은 ? 4차 답변 5차 답변 ※ 현장에서 발현된 행위의 원인은 ①차 답변이 아닌 ⑤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본질적인 문제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임. ※ 화재진화 활동이 성공(or 실패) 했다. 인명구조가 성공(or 실패) 했다. 등의 원론적인 내용을 토론 주제로 결정하는 형태는 금지 9. 팀장은 검토회의를 진행할 때 현장대응에 정답이 없다는 원칙하에 가장 효율성 있는 대안 찾는 과정으로 상호 ① 가르치려 하지 않고, ②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확신하지 않고, ③ 상대방 말을 끊지 않는 3대원칙을 준수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학대적 피드백은 금지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10. 검토회의를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물은 필요하지 않으나 팀원 등 소속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영상, 녹취, 작전도, 상황판 등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다. 12. 검토회의는 5분 내외로 실시하되 최장 10분을 초과하는 사례는 지양한다. 13. 이와 같은 검토회의에는 통제관, 사회자, 평가관 등을 두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검토회의 진행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이 참관 또는 직접 주재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은 각 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자유로운 회의진행방법을 촉진 할 수 있다. 붙임 3 소방서장 주관 검토회의 진행방법 1. 회의 시작 전 다음의 자료를 비치하거나 준비한다. 가. 소방안전지도 조작 가능한 전자문서 시스템(안전지도에 포함된 모든 자료) 나. 차량 및 주요장비 배치도(차량 도착시간 표기, 활동 중 이동경로와 시간) ※ 소화전 위치와 소화전 점유한 각 출동대가 표시된 도면 다. 전술상황판 (평면도, 입면도 및 출동대 주요활동 지점과 활동 동선 표시된 도면) 라. 기타 검토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집기류 및 방송설비 2. 시작과 함께 사회자는 시설물 현황 및 관리상태, 주변 속성정보 및 안전시설 현황, 당일 기상 개황 및 환경요인 등을 발표하고 다음의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요청한다. 가. 종합방재센터에서 접수상황, 출동지령 등의 상황판단 근거와 조치 사항 나. 선착대의 인지 및 도착 시 상황판단 준거 및 전파내용, 조치사항(필요시 무선녹취 청취) 다. 당일 지휘팀장의 상황판단 근거, 조치사항 및 잘된 점과 문제점 도출 3. 사회자는 지휘팀장이 제시한 내용 중 집중토론 주재를 선정하여 통제관에게 토론 주재를 요청하고, 통제관은 별표 2의 절차에 의해 집중토론을 주재한다. 4. 사회자는 각 지원기관 및 출동대의 활동사항을 발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5. 사회자는 해당 대응활동과 관련 자유토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때 참석자 누구든지 문제점, 현안업무, 사회적 이슈 및 대원 개인별 활동사항과 판단 근거에 대해 질의와 응답을 할 수 있다. 6. 기타 회의진행 및 방법은 『소방청 예규 제2018-10호,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과『재난대응 실무매뉴얼. 부록 2. 긴급구조통제단 도상훈련 매뉴얼』을 참고하여 진행한다. 7. 검토회의는 통제관의 강평을 끝으로 종료한다. 붙임 4 검토회의 진행내용에 대한 평가표 ※ 현장대응단장이 안전센터 진압팀장 주관 검토회의 자율평가표 예시임(자체관리) 대상 : ( ) 센터 ( 팀) 팀장 : 소방 : ( ) 평가일시 : 년. 월. 일 검토회의 대상 : 발생일시 : . . . 평 가 내 용 점 수(평가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수치화) 5 4 3 2 1 토론주제 의 적정성 (구체적인 행동 및 판단에 대한 내용) 2. 토론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적극성(자율성) 3. 토론내용의 결과를 도출하는 절차 (질의응답 반복하는 과정 등 AAR 기법) 4. 질문자와 답변자의 태도 (진정성) 5. 도출된 과제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한다. 토론 3대원칙 준수 6.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7.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확신하지 않았다. 8. 상대방 말을 끊으려 하지 않았다. 9. 향후 실천(보완?수정)계획은 구체적인가 10. 기타 (가,감점) 사유) 평가자 :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서 명) 붙임 5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결과보고 000 대응활동 검토회의 일시 회의장소 대상(현장) 핵심토론주제 의제(議題) 회의사진 기타 ※ 핵심 토론주제 예시 ① 핵심위기 : 현장무질서, 자원동원 지연, 예상보다 큰 피해 등(지휘대 및 통제단 차원) ② 어려운 부분 : 현장통제, 자원 활용, 정보취득, 인명정보 추적관리 등(지휘대 및 통제단) ③ 개인별, 팀별 구체적 활동 : 시건개방, 내부진입, 호스연장, 장비조작, 인명탐색 등 (개인 및 팀 단위) ④ 행위원인 : 상황판단. 의사결정, 내부진입 등 (개인, 팀단위, 지휘대 등) 및 기타 주제선정하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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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600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주훈 관리번호 D0000042126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