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체력단련기구(14대) 불용결정 승인 및 불용처분 계획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노후 체력단련기구(14대) 불용결정 승인 및 불용처분 계획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77조 나.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및 조례 제73조(불용품의 폐기) 다. 市 자원순환과-10276(2018.6.28.)호“불용물품 무상양여 협조요청 및 업무 매뉴얼 알려 드림” 라. 소방행정과-1389(2021.2.15.)호“2021년 체력단련기구 구매 예산 집행 계획” 2. 우리 서 119안전센터의 노후 된 체력단련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 후 불용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대상 물품: 총 14대 안전센터 상 계 공 릉 월 계 수 락 수 량 나. 불용결정일자: 2021.03.15.(월) 다. 불용결정 사유: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 고장으로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라. 소요조회: 생략(조례 제71조 제②항6~7호) 마. 불용처분 방법: 무상양여 1) 양여(인수) 업체: 서울시 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용(위탁)업체: ㈜에코시티서울(사회적기업), 성동구 가람길 117, ☎ 2244-5133 2) 처리절차: SR센터 처리가능여부 확인(완료) ⇒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무상양여 요청 ⇒ (자원순환과)접수 후 SR센터와 일정 협의 ⇒ 무상양여(인계·인수) ※ SR센터 불용물품 처리: 해체하여 금속자원 회수(재활용) 3. 행정사항 각 안전센터에서는 불용물품을 처분 시까지 별도 장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불용결정조서 1부. 3. 불용물품 사진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장충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3/15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09 ( ) 접수 ( ) 우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22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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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결정통보서(체력단련기구 14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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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체력단련기구(14대) 불용결정 승인 및 불용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09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육훈 (02-6981-6822) 관리번호 D000004211798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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