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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834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최현실 이진숙 03/15 정영준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2021년 서울개최영화제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서울개최영화제지원’ 보조사업 신청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자 함 1 심의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6조(영화제의 지원) - 시장은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다. ○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사업계획(경제정책과-2021.2.13.) ?? 심의대상 : 7개 단체 ※ 총 7개 단체 접수, 모두 지원요건 충족 (발표 순 / 단위 : 백만원) 연번 영화제명(단체명) 대표자 개최기간 총사업비 ’21년 신청금액 ’20년 지원금액 1 제7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 (사단법인 서울국제음식영화제) 정우정 10월 222 60 40 2 제17회 인디애니페스트 (사단법인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장형윤 9월 284 140 100 3 제21회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 (사단법인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김연호 8월 425 100 40 4 제11회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김광수 11월 420 130 110 5 제18회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사단법인 무빙이미지포럼) 박동현 9월 486 110 80 6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사단법인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김은실 8월 2,019 900 780 7 제47회 서울독립영화제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제 11월 895 376 320 합 계 4,751 1,816 1,470 ※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지원제외 요건 추가확인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 심의방법 및 절차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에서 민간위원 8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총 9인 이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사전심의를 통해 지원(지원제외)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단체 사업 계획서 및 제안설명(PT)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제안설명(PT) 및 질의응답 지원여부 결정 간사(경제정책과장) 접수단체↔심의위원 심의위원 2 세부 심의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명단(붙임 1) ○ 구 성 : 위촉직 위원 8인, 당연직 위원 1인 - 위원장 : 참석한 위촉직 위원(8인) 중 호선 - 위 원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민간위원 인력풀(위촉직 위원 8인) 및 본청 4급 이상 공무원(당연직 위원 1인) - 간 사 : 경제정책과장 ○ 심의위원 제척사유 ※ 위원 회피 확인서(붙임 4) <제척·기피·회피> ? 제척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기피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원회 관여를 배척하는 것 ? 회피 :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일 시 : ’21.3.16.(화) 09:30~12:00 ○ 장 소 : 씨티스퀘어 20층 소회의실1 ○ 방 법 : 제안설명(7분) 및 질의응답(8분) ○ 심의일정 구 분 시 간 평 가 사 항 진행/참여자 제1부 9:30~ ? 위원 소개 및 위원장 호선 간사 ? 사업개요 및 심의기준 설명 간사 ?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안서 사전검토 심의위원 제2부 09:40~ ? 지원단체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지원단체 및 심의위원 ?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작성 심의위원 제3부 11:30~ ? 영화제별 종합점수 집계 및 발표 간사 ?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심의위원장 ? 심의의결서 확인 및 서명 심의위원장 ? 폐 회 심의위원장 ?? 심의방법 ○ 사전심의(경제정책과) - 지원요건 : 제출서류 구비여부, 공통/개별요건 확인 - 정량평가 : 계획평가 및 실적평가 ○ 본심의(보조금심의위원회) - 평가방법 : 프리젠테이션 실시(각 7분) 및 질의응답(각 8분) - 정성평가 :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작성 ○ 보조금 지원금액 결정(보조금심의위원회) - 총점(정량+정성)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영화제별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차등지원 -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영화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우수 영화제 우선 지원 - 기존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의 지속성·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심의 -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영화제에 대해서는 신규지원 검토 ?? 심의기준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정량 평가 (40점) 계획평가 ① 영화제 조직 전문성(’21) 10점 ② 예산운영의 적정성(’21) 5점 실적평가 ③ 전년도 자부담 및 협찬비율(’20) 7점 ④ 전년대비 온?오프라인 관객수 또는 상영작수 증감률(’19~’20) ※ 나형 영화제 : 최근 3년간 증감률 5점 ⑤ 전년도 온?오프라인 유료관객 수(’20) 8점 ⑥ 국내외 언론보도 실적 ※ 일괄 평균점수 부여(’20) 5점 정성평가 (60점) ⑦ 영화제 비전 · 상(20~16), 중 (15~8), 하(7~1) 20점 ⑧ 영화제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완성도 · 상(20~16), 중 (15~8), 하(7~1) 20점 ⑨ 영화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상(20~16), 중 (15~8), 하(7~1) 20점 보조금 결정 - 영화제별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금액은 심의위원 논의를 통해 조정 3 소요예산 ?? 심의위원회 진행 예산 : 1,500천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150,000원 × 8명(위촉직) = 1,200,000원 - 다 과 비 : 300,000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영상산업 육성지원,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심의위원 명단 1부. 2. 지원요건 검토결과 1부. 3. 심의표 및 심의기준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심의위원 회피 확인서 1부. 6.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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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심의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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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원요건 검토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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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심의표 및 심의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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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청렴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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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심의위원 회피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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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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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834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실 (02-2133-5233) 관리번호 D000004212695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영상문화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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