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지 점용허가 신청 수리결과 알림(서남-(주)에싸) 1. 귀 기관에서 신청하신 하수도부지 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하수도법」제24조(점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점용허가) 제2항 규정에 의거 조건부 허가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점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남센터)에서는 물재생센터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점용허가증 1부 2. 점용허가 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주)에싸 주무관 김창수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물재생시설과장 03/15 代조장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32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2133-3824 /전송 2133-1043 / kcsone@seoul.go.kr / 부분공개(6)
22485848
20210927202522
본청
물재생시설과-3274
D00000421205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