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서비스 재개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서비스 재개 협조 요청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543(2020.12.22.)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 서비스 중단기간 연장 안내」관련입니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의견과 방문교육서비스 이용수요 등을 감안하여 아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2021.3.15.(월)부터 방문교육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가. 방문교육서비스 재개 전 모든 방문교육지도사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확인 - 선제검사시 활동시간으로 보전(2시간 인정) / 검사횟수 상관없이 1회만 인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검사결과 확인서(문자메시지 등) 제출 - 검사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검사비용 무료인 관내 임시선별진료소 이용) 나. 방문교육 전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증상 유무 확인 다. 방문교육 중 마스크 착용, 교육장소 환기(10분 이상)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다문화가족지원센터(25개 자치구) 주무관 한문기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3/15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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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서비스 재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957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문기 (02-2133-5073) 관리번호 D0000042120914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