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1814(2021. 3. 12.)호와 관련입니다. 2.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중지·기소유예 결정 뿐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만 해당) 결정이 있은 후에도 포상금 지급 신청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1.3.12∼ 4.2.)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1.4.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최임용 식품정책과장 03/15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61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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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196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2125281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