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자치구 지원계획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2737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한병식 권오정 03/15 배덕환 협조 2021년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자치구 지원계획 2021. 3 자전거정책과 2021년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자치구 지원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라 증가하는 방치자전거의 수거·처리 업무의 사업비 지원으로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현 황 ??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 방치자전거 처리현황 《 방치자전거 처리절차 》 발생확인 ⇒ 이동권고(10일) (안내문 부착) ⇒ 수 거 ⇒ 처분공고(14일) ⇒ 처 분 ※ 처분방법 :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 ?? 지원현황 ○ 사 업 비 : 5억원 (시비 2.5억원, 구비 2.5억원) ○ 지원사유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사업은 자치구 소관업무이나 인력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최소 필요한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 ○ 최근 연도별 방치자전거 처리 시비 보조금 지원 내역 - ’19년까지 시비 전액 지원, ’20년부터 구비 50% 매칭조건 시비 지원 ※ 지원내용: ’18년 320백만원(16개 자치구×20백만원) ※ 시비 100% ’19년 385백만원(20개 자치구×20백만원) ※ 시비 100% ’20년 183백만원(18개 자치구×10백만원) ※ 시비 50%:구비 50% ○ 으로, 구비 50% 매칭에 따라 구비를 확보하지 않은 7개 자치구의 보조금 미신청에 따른 것임. - 보조금 미신청 자치구는 자체예산 활용하여 직영 및 용역 방식으로 시행 2 2021년 지원계획 ?? 지원기준 ○ 자치구별 구비 확보 여부 및 방치자전거 발생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자치구별로 차등적으로 예산 지원 ?? 우선순위 ○ 방치자전거 수거 구비 확보 여부 ○ 전년도 방치자전거 수거 실적 ○ 방치자전거 발생 지역 여건 및 추진 상황 등 ?? ??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1. 3월 ~ ’21. 12월 ?? 자치구별 지원 금액 - ○ 예산과목: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확충/자치단체경상보조금(202-308-01) 3 향후 계획 ?? 방치자전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자치구 예산지원 ○ ’21. 2.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자치구 필요 예산 신청 및 검토 ○ ’21. 3. : 각 자치구(18개 자치구) 예산 교부 및 용역발주 ○ ’21. 3~12. : 사업 실시 (방치자전거 관리 및 용역 실시) 및 정산 ○ ’21. 6. : 2022년 방치자전거 자치구별 시비 예산 조사 ?? 방치자전거 및 주차시설 합동점검 ○ 2021. 4. : 시·자치구 합동 점검 시행 ? 일상점검(매월) : 자치구+수거업체 ? 합동점검(반기) : 시+자치구+수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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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자치구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2737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병식 (02-2133-4426) 관리번호 D000004212525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방치자전거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