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상하수도 요금 미납관련 서울시 법령해석과 답변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상하수도 요금 미납관련 서울시 법령해석과 답변 안내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한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1년도 부천시 판례는 기존 사용자와 신규 사용자간의 체납요금 승계 건에 해당하는 판례로서 (연대책임과 무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승계 조항이 없으며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대책임 규정을 타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 부안군에서는 연대책임 조항을 삭제 하였으나, 수도사용자(사용자,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청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징수 한다”? <개정 2019. 11. 11.> 제2조 3호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 (부안군 063-580-3864) - 정읍시 또한 연대책임 조항을 삭제 하였으나, 아래 조항을 근거로 『“제28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18. 12. 28.> 제2조 3호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정읍시 063-539-6461) 수도사용자(사용자, 소유자, 관리자)등에게 청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 그리고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에서도 수도법과 수도조례규정 및 대법원 판결에 의해 연대책임으로 청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법제처에 법령 해석 의뢰건은 - 수도사용자 (사용자, 관리자, 소유자) 연대첵임규정은 수도조례와 대법원 판결의 의해 규정하고 있어, 법제처의 의견은 참고 자료로 활용할 따름입니다. - 서울시는 수도요금청구에 있어 연대책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신찬식 요금제도과장 03/15 박재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837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194 /전송 02-3146-1209 / scs6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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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상하수도 요금 미납관련 서울시 법령해석과 답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837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찬식 (02-3146-1194) 관리번호 D00000421193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