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체교사 지원 사유 추가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사업기획과장) (경유) 제목 대체교사 지원 사유 추가 건의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대체교사의 채용을 독려하고 지원율을 향상시키는 등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2014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채용 교사 및 전환된 국공립어린이집 재직 교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외 인력풀 기본교육(채용 후 1년이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풀 기본교육의 경우 국비 대체교사 지원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여 교육 이수시 연차 사용 및 대체교사 미확보 등 관련된 지원이 부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 및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지원 사유가 매년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력풀 기본교육도 보수교육에 준하여 대체교사 지원 사유에 추가적으로 인정해주실 것을 건의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체교사 건의사항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수언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03/15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6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5 /전송 02-2133-0731 / se1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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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 사유 추가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673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수언 (02-2133-5125) 관리번호 D0000042117877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