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배출시설 중 가스연료 보일러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배출시설 중 가스연료 보일러에 대한 먼지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가측정항목에 먼지가 추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가스연료 사용시설 보일러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지, 어떤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 8 제2호 나목 1)에 따라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30㎎/S㎥ 이하입니다.(먼지 항목 21) 그 밖의 배출시설 적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장지선 배출관리팀장 代기훈 대기정책과장 03/15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45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jjanga99@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84813
20210927202522
본청
대기정책과-4560
D00000421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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