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업무용차량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정기분) 우리 사업소 업무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납부 2. 금 액 : 3. 대상기간 : 2020. 7. 1. ~ 12. 31.(184일) 4. 부과내역 : 붙임「자동차환경부담금 내역서」참조 5. 부과대상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법 제9조) 6. 지출방법 : OCR고지서 납부 7. 채 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8. 납부기한 : 2021년 3월 31일 9.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713), 일반운영비(201), 공공운영비(02)-(공공요금 및 제세)〈사업코드 99202〉 붙 임 1. 지출결의서 1부. 2.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내역서 1부. 3.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별첨 2매. 끝. 추산필 2021.3.15. No.6401 주무관 정대진 주무관 김민건 행정관리팀장 오환석 행정지원과장 03/15 이영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5133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3146-4715 /전송 3146-4779 / bbangnamu@seoul.go.kr / 부분공개(6)
22484589
20210927202522
본청
행정지원과-5133
D000004211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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