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작성기한 연기 보고(화재번호 2021-55) 1.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 훈령 제45호, 2018.04.03.) 제4장. 조사업무의 집행, 제3절 보고, 제47조(조사결과 보고) 제③항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 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작성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기하고자 합니다. 가. 화재일시 : 나. 화재장소 : 다. 화재대상 : 라. 작성기한 : 2021. 3. 26. (금) - 화재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 마. 연기기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 증거물 감정결과 수신 후 10일 이내 바. 연기사유 : 발화장소에서 발견된 화재 증거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회신하여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작성. 끝. 담당자 정승수 지휘1팀장 장세경 현장대응단장 03/15 조중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794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봉천동) / 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02-877-4119 / / 부분공개(6)
22484440
20210927202522
본청
현장대응단-1794
D00000421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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