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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2021년도 4대 폭력 예방교육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70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남궁명 안희 김동진 03/15 양철근 협 조 담당자 장덕순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2021년도 4대 폭력 예방교육 계획 2021. 3. 광 진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2021년도 4대 폭력 예방교육 계획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교육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여성가족부) ? 소방감사담당관-1997(2021.2.10.)호 「2021. 성인지 역량강화 계획」 Ⅱ 추 진 방 향 ? 성평등 관점에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통합 실시 ? 직급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이해도 제고 및 교육관리 강화 Ⅲ 추 진 개 요 ? 운영기간: ’21. 3 ~ 12월 ? 대 상: 전 직원 ? 내 용: 성인지적 관점의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등 예방 Ⅳ 세 부 내 용 ? 전 직원 대상 폭력 예방 통합교육(별도계획 수립ㆍ시달 예정) ○ 기간/시간: ’21. 3 ~ 12월 / 4시간 ○ 대 상: 소방공무원 전 직원 ○ 내 용: 성희롱 등 개념 이해, 사례별 현황 및 대응방법, 조직문화 개선 등 ○ 방 법: 최소 1회 이상 대면교육(강사 또는 내부직원 교육) 실시 ★ 전염병 확산 등으로 집합 대면교육 불가능할 경우 사이버교육 4시간 인정 ★ - 집 합 : 근무형태에 맞추어 전문강사(일반강사) 교육 및 만족도조사 실시 - 사이버 : 서울시 인재개발원(http://hrd.seoul.go.kr/portal/home/mainAction.do) e-성희롱 예방교육 (3시간 인정) e-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1시간 인정) e-세바시로 배우는 폭력예방교육 (1시간 인정) ’21년 사이버 폭력예방교육과정 제작(여성가족부) 후 컨텐츠 추가 예정(3월) ? 공무직 · 촉탁직 · 기간제근로자 · 사회복무요원 대상 폭력 예방교육 ○ 기간/시간: ’21. 3 ~ 12월 / 4시간 ○ 방 법 - 집 합: 기관(부서)장 책임 하 전문강사(일반강사) 교육(3시간) - 사이버: e-러닝교육(1시간) 연번 구 분 방 법 1 공무직 서울시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2 촉탁직, 기간제, 사회복무요원 서울시 홈페이지 → 평생학습포털 → 온라인학습 → 카드·뉴스로 보는 성희롱 예방교육 ★ 전염병 확산 등으로 집합 대면교육 불가능할 경우 사이버교육만 실시 ★ ?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여성권익담당관 예산(강사료) 지원 ○ 추진기간: (상반기) 4. 1. ~ 5. 31. / (하반기) 9. 1. ~ 10. 31. ○ 교육방법: 을 통한 전문강사 초빙 집합교육 ○ 선정방법: 신청 → 선정(여성권익담당관) → 교육진행 → 강사료지급(여성권익담당관)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목록 확인 방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 전문강사 찾기 → 분야 · 지역 · 대상 선택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에 의거, 에 준하는 강사 섭외 ★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 강사 초빙 집합교육 추진 ★ ?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교육 소방감사담당관 예산(교육비) 지원 ○ 추진기간: 21. 4 ~ 5월 / 기간 중 1회 실시 ○ 대 상: 광진소방서 고충상담관(행정팀장) 고충상담원 지정 현황 (2021.3.현재)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이 름 성별 지정일 비 고 1 소 방 행정과 여 20.07.07. 여성고충상담관 정 2 남 20.01.13. 3 여 20.01.13. 여성고충상담관 부 ○ 교육방법: 비대면 / 2일(14시간), ZOOM 활용 / ○ 교육내용: 고충상담원 역할, 고충 초기상담 및 처리절차 등 Ⅴ 행 정 사 항 ? 교육결과 제출 (전 부서 → 소방행정과): ’21. 12. 10.(금) 까지 ? 결과 제출(본부) 및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실적 입력: ’21. 12. 17.(금) 붙임 1. 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1부. 2. 폭력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여성가족부) 1부. 3.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서식 1부. 4.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현황 1부. 끝. 붙임 1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근거 구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 실시 주체 국가기관등의 장 -국기가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도입 시기 1999년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4년 2010년 (’11.1월 시행) 2006년 대상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초·중·고교 초·중·고교 초·중·고교 확대 시기 2003년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8년 2011년, 2012년 (’13.6월 시행) 2014년(1.31.시행) 대상 기관 공공단체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 -2011년: 보육시설, 유치원 확대 -2012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 현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교육 대상 필수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고등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 ※시행령에 명문화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학생, 보육아동, 원생 학생 선택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교육목적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예방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문화 조성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개선 붙임 2 2021년 4대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여성가족부) 붙임 3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서식) ☞ 기본사항(해당되는 곳에 √ 표시 또는 직접 기재) 1. 소속 및 직급 근무처 ① 본청 ② 사업소 ③ 투자출연기관 직급 ① 소방정 ② 소방령 ②소방경 ③ 소방위 ④소방장 ⑤소방교 ⑥소방사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2. 성별 ① 남 ② 여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오.(5점 척도) 내 용 ① ② ③ ④ ⑤ 3. 교육내용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4. 강사의 강의내용이 잘 전달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5. 교육자료(강사 PPT, 유인물 등)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6. 교육이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7. 예방교육에 보강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귀하는 현 소속 부서(기관)가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어느 정도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⑤ 모름/ 무응담 9. 귀하는 예방교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붙임 4 폭력 예방교육 강사 현황 연번 이름 연락처 소 속 비고 1 전문 강사 2 전문 강사 3 전문 강사 4 전문 강사 5 전문 강사 6 전문 강사 7 전문 강사 8 일반 강사 9 일반 강사 10 전문 강사 11 전문 강사 12 전문 강사 13 일반 강사 14 일반 강사 15 전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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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2021년도 4대 폭력 예방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70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궁명 (02-6981-6613) 관리번호 D00000421246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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