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71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승태 신동환 정형철 03/15 이정희 협 조 재난관리과장 이재홍 예방과장 마성제 현장대응단장 서정호 2021년도 중부소방서장 표창 계획 중 부 소 방 서 (소방행정과) 2021년도 중부소방서장 표창 계획 각 분야에서 묵묵히 성실하고 창의적 자세로 직무 수행을 통해 “협치와 혁신”의 소방 구현에 기여한 공무원과 기관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최강 중부”라는 자부심을 함양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4조(표창권자) ※ 市 소방행정과-23888(2013.8.26.)호 “소방관서장 표창운영 계획 시달” Ⅱ 표창개요 수여자 : 중부소방서장 표창대상 ? 개 인 : 소방공무원 및 공무직, 의용소방대, 외부공무원. 민간인 등 ? 기 관 : 소방관서 및 관공서, 투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표창종류 ? 표 창 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 감 사 장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수여 ※ 상장의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상장번호 부여 Ⅲ 세부선발계획 추진방향 ? 표창인원은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과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현장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도모 ? 직원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한 직원 및 기관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여 조직문화 혁신 표창대상 및 수량 표창대상 인 원 표창명 인원 부 상 소방공무원 소 방 공 무 원 정원의 10%이내 직 무 유 공 등 00명 부상품 (온누리상품권) 의용소방대원 의 용 소 방 대 원 정원의 15%이내 (30명) 직 무 유 공 8명 내외 없 음 소방의 날 유공 8명 내외 연말 소방행정 유공 8명 내외 민간인 유공자 정기포상(소방의 날) 및 특수 공적 발생 시 제한 없음 표창시기: 정기 및 수시 ? 정 기 : 소방의 날 유공, 연말유공 등 ? 수 시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예시) 긴급구조 종합훈련 유공, 장비점검 유공 등 추진부서 요청 시 표창 종류 1 표 창 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시정 및 소방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부서) ? 지역사회 및 소방행정 발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3 감 사 장 ? 시정 및 소방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선발요건 ?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주요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공무원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수상혜택 : 표창장 및 부상 (소방공무원만 해당) ? 부상 : 온누리상품권 표창절차 : 발굴 및 추천(부서장) → 공적심의(행정팀?주관부서) → 결정?수여 ? 표창장 및 감사장 주관부서 주관부서 소방행정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표창계획 수 립 (소방행정과장협조) 부 서 공적심의 (심의후 의뢰)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중부소방서 홈 페 이 지 게재(7일 이내) ※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는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에 한함 ? 상 장 주관부서 주관부서 소방행정과 주관부서 행사계획 수립 및 상장 수량 등 검토 자체 심의회 및 상장번호 부여 요청 상장번호 부여 상장수여 및 결과 제출 ? 소방관서장 표창의 권위 및 명예 제고를 위한 자체 공적심사 강화 ☞ 필요한 경우 공적심의에 앞서 감사부서(담당)를 통한 공적사실 확인 가능 ☞ 표창 대상자 여론 수렴 및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사전 안내 【붙임 7】표창 동의서 작성 표창장 제작 및 부상품 구매 ? 표창장 제작: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 예산과목: 기본경비/기본경비/사무관리비(201-01) ? 부상품 구매: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 배정예산: 금2,700,000원(금이백칠십만원) ? 집행방법: 배정예산 범위에서 부상품(온누리상품권) 일괄구매 ? 예산과목: 소방전문기술역량강화/소방직무능력제고/포상금(303-01) Ⅳ 선발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및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 ※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관계인 등 민간인은 정부포상지침의 결격사유 확인 후 선발 ? 추천권자: 부서장(조사자: 주무팀장, 진압대장 등) 표창(상장) 관련 서류 ? 공무원: 표창(수여)계획서, 공적심의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2), 공적조서(붙임 3), 인사기록카드사본 ? 민간인: 표창계획서,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붙임 3),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붙임 5),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붙임 6), 소방관서장 표창 동의서(붙임 7),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붙임 8), 이력서 ☞ 공적조서 등 서류는 공문제출 (원본 자체보관), 엑셀파일 중부소방서 공적심의회 구성 ? 인 원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7명 이상 ? 위원장 : 표창 및 상장 추천 주관 부서장 ? 위 원 : 각 팀장(지방소방위 이상) 중 선정 ? 간 사 : 표창(상장) 추천 주관 서무(주임) ? 의 결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 시 서면 의결 가능) 표창취소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소방행정과 반납토록 조치함.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하위직 및 여성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 적극 발굴 추천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소방관서의 표창은 상훈부서(행정팀)에서 총괄하며, 특수공적이 있어 주관 부서별로 시행할 경우 상훈부서와 사전협의 후 서장 방침에 의거 표창 추진하여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통제 ? 표창 수여 후 표창대장 기록 관리(행정팀) ? 장비회계팀(장)은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이 표창을 수상 할 경우 7일 이내 우리서 홈페이지 뉴스?소식(공지사항)에 게재 붙임 1.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 제외 기준 1부. 2. 소방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3. 공적조서(서식) 1부. 4.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서식)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서식) 1부. 6.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서식) 1부. 7. 소방관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1부. 8.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 내용요약서(서식) 1부. 9.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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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2771
D000004212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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