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구제 안내 ○ 귀하의 소유 제품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한 피해구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을 진다. ③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김명재 지휘1팀장 박호명 현장대응단장 03/15 오승민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025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482901
202109272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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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2025
D00000421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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