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057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경란 한기응 권철수 03/15 김현 협 조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은 대피먼저! - 주택 밀집지역 화재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 2021 화재에 강한 서울안전마을 조성 계획 2021. 3. 강 북 소 방 서 (예 방 과) - 주택 밀집지역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2021 화재에 강한 서울안전마을 조성 계획 ? 주택 밀집지역에 누구나 사용 가능한 보이는 소화기 설치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안전마을 조성 계획임. Ⅰ 추진근거 ?? 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계획 [ 주요사업 ① 빈틈없는 예방ㆍ대비로 안전도시 실현 ] - 재난취약대상 선제적인 화재예방 안전관리 ?? 본부 예방과-5629(2021.3.11.)「화재에 강한『서울 안전마을』조성 계획 알림」 ?? 예방과-2215(2021.2.24.)「2021년『서울 안전마을』신규 조성지역 우선순위 심의 결과 보고」 ?? 예방과-1089(2021.1.27.)「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소방안전관리 대책」 Ⅱ 추진배경 ?? (화재분석) 최근 3년간(2018~2020년) 일반주택 화재발생 현황 ?? (안전관리) 주택 밀집지역 화재안전정책 추진 시민안전복지 향상 ○ 시민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 화재시 생명을 구하는 ○ ○ 주택 밀집지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주택 밀집지역에 누구나 사용 가능한 등 서울안전마을 조성 →「시민자율 초동대응능력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①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재에 강한「서울안전마을」조성 ※ 기 조성 안전마을 12개소(2011~2020) ○ 기 간 : ○ 조 성 : - 장 소 : - 사 유 : 고지대 및 도로협소 소방차 진입곤란 및 주택밀집지역 ○ 사 업 비 : - 예산과목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사 업 비 : - - - ○ 주요내용 - 신속한 출동로 확보를 위한 - 주택화재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주요역할 : ② 추진개요 ○ 추진방법 : ○ 추진부서 : 예방과(협조 : 재난관리과) ○ 조성기준(1마을) ※ 조성지역 특성과 여건 고려 조정 가능 < 서울안전마을 조성기준 > ○ 세부내용 (1마을 기준) ※ 예산범위 내 설치 수량 조정 및 거리형 등 추가설치 【보이는 소화기 설치 추진방법】 ○ ○ ⇒ 미아 및 삼각산 안전센터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장소 각 선정하여 예방과 제출 ○ 추진방법 위치 실측 및 선정(강북구청 및 주민센터 협조) 〕 ③ 추진 일정 ○ ----------------------------3월초 ○ -- 3월중 ○ ----------------------- 3월중 ○ ----------------------- 3월중 ○ -- 4월 ~ 5월 ○ - 조성 후 10일 이내 Ⅳ 행정사항 ○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장소 및 설치동의서 작성(붙임 2,3)하여 2021. 3. 19.(금)까지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 로고젝터 설치 장소 선정 및 설치동의서 작성(붙임 4)하여 2021. 3. 24.(수)까지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방역수칙 준수 시행 ○ 붙임 1. 2021년 서울 안전마을 조성 대상 지역 1부. 2. 서울 안전마을 보이는 소화기 설치예정지(서식) 1부. 3. 보이는 소화기(함)설치 동의서 1부. 4. 서울 안전마을 로고젝터 설치 예정지 및 동의서(서식) 1부. 5. 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6.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조성 현황(2011~2020) 1부. 끝.
22482878
20210927202522
본청
예방과-3057
D00000421177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