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 공개 결정통지 1. 와 관련됩니다. 2. 위 정보공개청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 공개 결정 후 청구인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 정보공개청구 개요 (1) 청 구 인 : (2) 접 수 일 : (3) 청구문서 - - 나. 공개 내용 - 다. 부분공개 내용 (1) 부분공개 대상 문서 : (2) 비공개 근거 및 내용(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 공개의 경우 실명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붙임 1. 공개 대상 문서 각 1부. 2. 부분공개 대상 문서 1부. 끝.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3/15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3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6)
22482611
20210927202522
본청
공정경제담당관-5316
D000004212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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