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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5837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서혜지 박미희 김숙희 03/15 김태균 2021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계획 2021.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 투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시민의 알권리 보전을 위하여 기관별 2020년도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자 함 1 평가 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 ’21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2526, ’21.2.26.)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기관(투자기관 5, 출연기관 20)의 ’20년 정보공개실적 ○ 투자기관(5)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출연기관(20)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 평가기간 : 2021. 3. ~ 6. ○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항목 9개 지표 -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적정성, 정보공개처리 신속성 - 비공개 최소화 제도운영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정보공개율, 비공개 사례 분석 - 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 회의공개 적극성,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 사전공표, 정보공개 교육 ○ 평과결과 : 공기업담당관 주관 경영평가에 반영(투자기관 1.5%, 출연기관 1%) 2 세부 평가계획 ?? 평가절차 기관별 실적제출 자체평가 평가결과 통보 경영평가 결과 확정 및 공개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정책과】 자료검증 및 평가 【정보공개정책과】 투출기관별 총점, 순위 통보 【정보공개정책과→ 공기업담당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 【공기업담당관】 ?? 평가기준 및 지표 (※세부지표 별첨) 투자기관 : 3개 항목 9개 지표 항 목 평가 지표 주요 평가사항 배점 계 100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25점) 1-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참석(대면?영상) 심의 여부 외부위원 비율 50% 미만 2점 감점 10 1-2.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평균 처리기간 5일 이하 만점 15 2.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점) 2-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여부 10 2-2. 정보공개율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10 2-3.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 및 사유 명시, 이의신청 인용 여부 10 3. 행정정보 적극적, 사전적 공개 (45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이사회 외 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위원회 현황 공개 등 5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정보목록 게시 20 3-3. 사전공표 대상 목록 건수 및 이용 편리성 사전공표 목록 건수 및 이용 편의성 15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직원 정보공개 교육(’20년에 한해 서면, 온라인교육 인정) 5 출연기관 : 3개 항목 9개 지표 항 목 평가 지표 평 가 내 용 배점 계 100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25점)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적정성 심의회 구성여부, 외부위원 비율 5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적정성 참석(대면?영상) 심의 여부 5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평균처리기간 5일 이하 만점 15 2.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20점) 2-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여부 10 2-2. 정보공개율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10 3. 행정정보 적극적, 사전적 공개 (55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이사회 외 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위원회 현황 공개 등 5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정보목록 게시 25 3-3. 사전공표 대상 목록 건수 및 이용 편리성 사전공표 목록 건수 및 이용 편의성 20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직원 정보공개 교육(’20년에 한해 서면, 온라인교육 인정) 5 ※ 정보공개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출연기관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 평가지표 세분화 ※ 출연기관은 비공개 결정이 극히 드물어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제외 ?? 평가결과 반영 ○ 기획조정실(공기업담당관) 주관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투자기관 배점 출연기관 배점 평가 지표 평가배점 1. 운영성과 30점 2) 시정핵심과제 추진 9점 ③ 정보공개 확대 1.5점 2. 재무성과 20점 3. 사업성과 50점 계 100점 평가 지표 평가배점 1. 리더십?전략 15점 2. 경영시스템 13점 3. 사회적책임 22점 5) 이해관계자 참여 4점 ③ 정보공개 제도 운영 1점 4. 사업성과 50점 계 100점 3 추진일정 ○ 기관별 평가자료 제출 : ’21.3월 말 ○ 자체평가 : ’21.4∼5월 ○ 평가결과 통보 : ’21.6월 초 붙임 ’21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평가 세부지표 1부. 끝. 붙 임 【 2021년 투자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세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비고 3개 항목 9개 지표 100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25점) 1-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구분 50%이상 참석심의 50%미만 참석심의 미개최 배점 10점 5점 0점 - 심의회 미개최에 적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점 부여(예: 이의신청 0건, 이의취하 등)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외부위원이 50% 미만인 경우 2점 감점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10 정량 1-2.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산출방법 : (스피드지수+50)×15/100 ·스피드지수= (총 법정처리기간 -총 처리기간) ×100 총 법정처리기간 - 평균처리기간 5일 이하 만점 (15점 이상은 15점으로 간주) - 정보공개심의회 사전심의 안건은 처리기간 산정시 제외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15 정량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점) 2-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 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여부 구분 업무 특성 반영 일반적 세부기준 미수립 배점 5점 2점 0점 ○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내 세부기준 공개 여부 구분 별도 공개 편람에 포함하여 공개 미공개 배점 5점 2점 0점 ※ 평가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 확인 10 정량 2-2. 정보공개율 산출방법 : [(정보공개율-80)/20]×10 ·정보공개율=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100 총 처리건수(공개,부분공개,비공개) - 비공개 결정 타당성을 소명한 경우 공개로 간주 (예: 심의회 결과 기각 결정 건은 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비공개 소명자료 10 정량 2-3.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 평가기준 ① 법적근거 제시 ② 구체적 사유 제시 ③ 이의신청 인용 ○ 산출기준(비공개 건별 평가) - ① , ② 충족 여부를 각 1점으로 환산, ③ 해당시 지표배점(10점)에서 1건당 1점 감점 - ③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인용된 경우에 한함 산출방법= ∑ 각 비공개 건별 평가점수 ×10 -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총 비공개 건수 × 2 - 비공개 처리건이 없는 경우 10점 부여 ※ 증빙자료 : 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서 10 정량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5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 홈페이지 내 회의공개 단독 게시판 별도 구성 여부 구분 구성 미구성 배점 2점 0점 ○ 이사회 외 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구분 공개 미공개 배점 2점 0점 ○ 각종 위원회(심의회) 현황 공개 여부 -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구성, 주요기능, 담당부서 등 포함 구분 공개 미공개 배점 1점 0점 ※ 평가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 확인 5 정량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15점) ·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 (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만 인정 ?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비공개 문서의 경우 제목을 수동 등록해야 표출 가능하므로 미등록하는 기관과 차별화) -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건수에서 직원 개인별 일상적인 복무관리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제외 ? 업무 시스템 차이에 따른 불평등 조건 해소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15점 14점 13점 12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배점 11점 10점 5점 4점 게시율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미게시 배점 3점 2점 1점 0점 ? 부기관장급 미만 문서 원문공개 제도 운영시 “1점” 가점 ※ 증빙자료: 부기관장 생산문서 목록(통계화면 캡처) 등 ○ 정보목록 게시실적(5점) 구분 연12회 연4회~11회 연2회~3회 연1회 미게시 배점 5점 4점 3점 2점 0점 ※ 평가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 확인 20 정량 3-3. 사전공표 대상 목록 건수 및 이용 편리성 ○ 배점기준 구분 세부기준 목록 건수 (10점) - 표준모델(100건) 적용 건수, 자체발굴 건수 모두 인정 ? 홈페이지 내 “사전공표” 메뉴에 표출되는 건수만 인정 - 목표 건수(90건) 대비 ? 100% 이상 10점, 90% 이상 9점, 80% 이상 8점, 70% 이상 7점, 60% 이상 6점, 50% 이상 5점, 50% 미만 4점 이용 편리성 (5점) -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 사전공표 메뉴 배치 여부 (배치 2점, 미배치 0점) ? 사전공표 메뉴 내 검색기능 (ctrl+f 불인정) 제공 여부 (검색가능 2점, 불가능 0점) ? 업무, 주기, 시기, 담당부서 명시 여부 (4개 항목 명시 1점, 일부 제외 0점) ※ 증빙자료: 공표목록 등 15 정량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 배점기준 집합 교육 연 4회 이상 연 3회 연 2회 연 1회 미실시 배점 5점 4점 3점 2점 0점 - 서면, 온라인교육(사이버강의) 불인정 ※ ‘20년 실적에 한하여 교육교재로 실시하는 서면교육도 집합교육과 동일한 실적으로 인정 ※ 증빙자료 : 교육 결과 보고서 5 정량 【 2021년 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세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비고 3개 항목 9개 지표 100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25점)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구분 위원장 제외한 외부위원 1/2이상 위원장 제외한 외부위원 1/2미만 미구성 배점 5점 3점 1점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5 정량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구분 50%이상 참석심의 50%미만 참석심의 미개최 배점 5점 2.5점 0점 - 심의회 미개최에 적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점 부여(예: 이의신청 0건, 이의취하 등)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5 정량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산출방법 : (스피드지수+50)×15/100 ·스피드지수= (총 법정처리기간 -총 처리기간) ×100 총 법정처리기간 - 평균처리기간 5일 이하 만점 (15점 이상은 15점으로 간주) - 정보공개심의회 사전심의 안건은 처리기간 산정시 제외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15 정량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20점) 2-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 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여부 구분 업무 특성 반영 일반적 세부기준 미수립 배점 5점 2점 0점 ○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내 세부기준 공개 여부 구분 별도 공개 편람에 포함하여 공개 미공개 배점 5점 2점 0점 ※ 평가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 확인 10 정량 2-2. 정보공개율 산출방법 : [(정보공개율-80)/20]×10 · 정보공개율=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100 총 처리건수(공개,부분공개,비공개) - 비공개 결정 타당성을 소명한 경우 공개로 간주 (예: 심의회 결과 기각 결정 건은 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비공개 소명자료 10 정량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55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 홈페이지 내 회의공개 단독 게시판 별도 구성 여부 구분 구성 미구성 배점 2점 0점 ○ 이사회 외 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구분 공개 미공개 배점 2점 0점 ○ 각종 위원회(심의회) 현황 공개 여부 -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구성, 주요기능, 담당부서 등 포함 구분 공개 미공개 배점 1점 0점 ※ 평가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 확인 5 정량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20점) ·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 (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만 인정 ?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비공개 문서의 경우 제목을 수동 등록해야 표출 가능하므로 미등록하는 기관과 차별화) -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건수에서 직원 개인별 일상적인 복무관리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제외 ? 업무 시스템 차이에 따른 불평등 조건 해소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20점 19점 18점 17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배점 16점 15점 10점 9점 게시율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미게시 배점 8점 7점 6점 0점 ? 부기관장급 미만 문서 원문공개 제도 운영시 “1점” 가점 ※ 증빙자료: 부기관장 생산문서 목록(통계화면 캡처) 등 ○ 정보목록 게시실적(5점) 구분 연12회 연4회~11회 연2회~3회 연1회 미게시 배점 5점 4점 3점 2점 0점 ※ 평가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 확인 25 정량 3-3. 사전정보 대상 목록 건수 및 이용 편리성 ○ 배점기준 구분 세부기준 목록 건수 (13점) - 표준모델(100건) 적용 건수, 자체발굴 건수 모두 인정 ? 홈페이지 내 “사전공표” 메뉴에 표출되는 건수만 인정 - 목표 건수(80건) 대비 ? 100% 이상 13점, 90% 이상 12점, 80% 이상 11점, 70% 이상 10점, 60% 이상 9점, 50% 이상 8점, 50% 미만 7점 이용 편리성 (7점) -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 사전공표 메뉴 배치 여부 (배치 3점, 미배치 0점) ? 사전공표 메뉴 내 검색기능 (ctrl+f 불인정) 제공 여부 (검색가능 2점, 불가능 0점) ? 업무, 주기, 시기, 담당부서 명시 여부 (4개 항목 명시 2점, 일부 제외 0점) ※ 증빙자료: 공표목록 등 20 정량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 배점기준 집합 교육 연 4회 이상 연 3회 연 2회 연 1회 미실시 배점 5점 4점 3점 2점 0점 - 서면, 온라인교육(사이버강의) 불인정 ※ ‘20년 실적에 한하여 교육교재로 실시하는 서면 교육도 집합교육과 동일한 실적으로 인정 ※ 증빙자료 : 교육 결과 보고서 5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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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5837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혜지 관리번호 D00000421209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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