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4265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용호 박진용 김희정 최경주 03/15 조인동 협 조 주무관 김경원 제16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21.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6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본청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실적가점 추천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사 ? 일 시 : ’21. 3. 15.(월) ~ 3. 17.(수) (총 3일)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5명(외부12명, 내부3명) ※ 붙임1 ? 안 건 : ’21년 상반기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진 개요> ? 평가기간 : ’20. 10. 1. ~ ’21. 3. 31.(6개월) ? 추진근거 : 인사과-8297(’21.3.9.,「2021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계획?) ? 선발대상 -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유치?일자리 창출?낙후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한 직원 ? 선발인원 : 총 6명 이내 ? 선발방법 : 시 부서 및 자치구 대상자 추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추천 → 실적가점 실적인정위원회(인사과 소관) 최종 선정 ? 추천대상 : 시 6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6급이하 기술직 및 7급이하 전산직 - 신청자격 : 해당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운영시기 :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2 상정 안건 ※ 세부내용 : 붙임3 ? 심사대상 : 본청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총 4명(본청 3명, 자치구 1명) 연번 소 속 성 명 업무 및 실적내용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김정수 (시설6) ○ 건설업혁신 3불 개선대책을 통한 불법하도급 방지 및 공정하도급 문화조성 - 건설업혁신 3불대책 감사결과 제도시행 총괄부서인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에 낙찰률 등으로 손실되는 노무비 및 공사기간 중 적정임금 상승분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적정임금 미지급시 시정요구 등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적정임금 제도 실효성 담보 확보 등 내용의 개선안 마련토록 통보완료 2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김희완 (시설7)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 저층주거지 노후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내 가로주택 층수를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 공공기여 시 15층 이내로 완화하고, 공공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른 용적률 차등 완화 3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이흥규 (녹지6) ○ 공원 이용권은 시민이, 소유권은 땅주인이! (공원부지사용계약 제도 개선) - 공원부지 사용계약 시 공원조성 전까지 소유토지의 사용을 희망하나 허용되는 근거규정이 미비하고, 민간소유 공원부지 무상사용계약 근거도 부족하여 공원조성 전까지 사용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규정 신설 및 유상, 무상 선택적 사용계약이 가능하도록 도시공원 조례 개정 4 서초구 도시계획과 여성우 (시설6) ○ 사도개설허가에 따른 공공용지 해제 - 70년대 사도개설허가에 따라 확보된 공공용지(사유지, 적환장)에 대해 ‘8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행위제한 해제 민원을 타구 사례 검토 및 민원인과 충분한 조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해결 ? 심사 기준 -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성과 달성도와 효과성, 노력도 등 종합적 검토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 - 평가기간(’20. 10. 1. ~ ’21. 3. 31.) 동안만의 실적 평가 ? 심사 방법 ① 심사대상이 규제개선 사항인지 여부 판단(※규제개선 사항이 아닌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 ② 규제개선 사항에 해당할 경우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③ 위원별 평가 총 합계가 높은 순(최고, 최저점 제외)으로 추천 순위 결정 ④ 점수가 동일한 경우, 최고점을 더 많이 받은 직원에게 우선 순위 부여 3 행정 사항 ? 심사수당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심의수당 : 10명 × 100천원 = 1,0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후 계획 ? 심사결과 제출(법무담당관 → 인사과) : ’21. 3. 19. ? 추천자 실적 확인(인사과 등) : ’21. 3월 ~ 4월말 ? 실적가점 대상자 최종 선정 : ’21. 5월 초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제161차 규제개혁위원회 실적가점 심사표(서식). 1부. 3. 제16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
22482221
20210927202522
본청
법무담당관-4265
D00000421224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