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가처분 해제(김연) 우리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과 관련 체납세액을 전액 징수하여 집행해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건명 : 2) 당사자 : 채권자 ?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채무자 ? 나. 납부내역 체납 현황 집행해제 사유 체납자 체납액(원) 다. 해제방법 : 전자소송사이트 해제 붙임 1. 가처분해제신청서 1부. 2. 수납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3/15 代류종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2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22481977
20210927202522
본청
38세금징수과-6213
D000004212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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