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898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장현아 김형국 03/15 강석 협조 시 민 이 즐 겨 찾 는 안 전 한 전 통 시 장 2021년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강동구 지역성장 사업비 교부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년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강동구 지역성장 사업비 교부계획 전통시장 상인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 교육, 경영컨설팅 등을 진행하여 경영마인드 향상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9조 ? 2021년 전통시장 지정사업 사업비 교부신청(강동구 일자리창출과-10077호, ’21.3.1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 사업대상 : 강동구 고분다리전통시장 및 로데오거리상점가 ? 사업기간 : ’21. 3~12월 ? 사업내용 : 시장활성화 세미나 개최 - 상인 대상 사전설문조사 시행 - 트렌드분석 방향제시, 활성화 과정에서의 상인 역할 강화 등에 대한 강연 진행 - 강연 온라인 동시중계 시스템 구현 - 세미나 SNS 홍보 진행 ? 추진방법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 소요예산 : 4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보조금 교부 ? 교부대상 : 강동구 ? 교부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정) ? 교부방법 : 자치구 세입계좌로 입금 조치 ? 집행방법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하여 집행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함 - 본 사업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 사전승인 필요) -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조치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 32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 ’21. 3월 ? 사업 추진(자치구) : ’21. 5월 ? 정산 및 실적보고(자치구) : ~’21. 7월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끝.
22481090
20210927202522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3898
D000004212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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