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전략계획과-2290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심전략사업팀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남주연 강대양 윤호중 03/15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959번, 윤한홍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한홍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959 서울시 주요 건축, 토목사업(시설물 포함) 선정관련 - ‘용산기지 관련 사업’ 실시설계, 사업공사 발주 추진 현황 ·실시설계, 사업공사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현황, 구성인원, 위원별 주요경력, 회의별 회의록 일체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산기지 사업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용산기지 관련 사업 실시설계, 사업공사 발주 추진 현황 - 용산기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서울특별시장은 협의권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용산기지 관련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전략계획과) 담당사무관 강 대 양 ☎ 2133-2587 담당자 남 주 연 작 성 일 : 2021. 3. 15.
22480941
20210927202522
본청
전략계획과-2290
D00000421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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