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변경계획

문서번호 청년청-3541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청(담당관) 김동숙 목기료 대결 03/15 조완석 2020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변경계획 2021. 3. 청 년 청 2020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변경계획 대학원생은 소득분위와 무관하게「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결에 따라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 공고함으로써 예산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20.10.5. 시행)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2.1월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12.1월 ? 조례 개정(재학생 대상 → 휴학생 포함) ’13.3월 ? 조례 개정(재학생·휴학생 대상 → 졸업 후 2년 이내 포함) ’17.5월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자 소득7분위→8분위로 확대 ’18.3월 ? 조례 개정(졸업 후 2년 이내 → 졸업 후 5년 이내 확대) ’19.5월 ? 조례 개정(대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대상 확대) ’20.10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지원대상 : 대학 및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중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0년 하반기 (7~12월) 발생이자 구 분 지원범위 다자녀 가구 전액지원 일반 상환학자금 소득7분위 이하 소득8분위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취업 후 상환학자금 소득8분위 이하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 ? 편성예산 : 1,442백만원 - 세부내역 : 이차보전금 1,425백만원, 사무관리비 17백만원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이차보전금(307-08), 사무관리비 Ⅱ 변경 사유 및 내용 ?? 변경사유 ?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기존 대학생 외에 대학원생도 포함’하는「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0월 시행됨에 따라 대학원생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으로 공고하였으나, ? 한국장학재단의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상품의 신청대상에는 대학원생은 제외되고 ②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상품의 경우, 대학원생은 소득분위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에 따라 대학원생의 소득분위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대학원생은 소득분위와 무관하게「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예산범위내에서 이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 등 지원범위를 결정도록 변경고자 함. ※ 단,「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지원범위)에 따라 다자녀가구 대학원생은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 ?? 대학원생 (지원 조건·규모·방법 등)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다자녀 가구 전액지원 소득분위 무관하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 결정 (단, 다자녀가구는 전액지원) 일반 상환학자금 기초생활수급자 소득7분위 이하 소득8분위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취업 후 상환학자금 소득8분위 이하 Ⅲ 향후 계획 ?? 지원절차 접수 및 서류 심사 대상자 소득분위 및 이자내역 확인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 및 상환 처리 1월 ~ 4월 5월 6월 7월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서울시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 (변경)공고 : 세부 변경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기존신청기간 : 2020. 1. 11.(월) 9:00 ~ 3. 8.(월) 24:00 ⇒ 연장신청기간 : 2020. 3. 18.(목) 9:00 ~ 4. 8.(목) 24:00 ※ 신청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대학원생의 지원기준이 소득 분위와 무관하게 변경됨에 따라 9분위~10분위 대학원생도 지원가능토록 하기 위함임. ? 모집대상 : 대학원생 (대학생 제외) ※ 대학생도 추가 모집할 경우, 기존 대학생 신청자들에 대한 예산 지원액이 줄어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대학원생만 추가 모집 ?? 서류심사 ? 대상 : 기 지원자(대학생, 대학원생) 7,148명 + 변경공고기간에 추가 지원한 대학원생 ? 기간 : 당초(3월) ⇒ 변경(4월) ? 내용 :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확인 ② 대학·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해당 여부 확인 ③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매 3인 이상) 여부 확인 ?? 소득분위 및 이자발생내역 조회(한국장학재단, 5월) ? 소득분위, 대출종류, 금액, 발생이자, 중복지원 여부 조회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6월) ? (대학생)「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 8분위 대학생에 대한 이자지원 범위 심의 · 결정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과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경우 발생이자 전액지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대학원생) 소득분위 무관하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 심의?결정 (단, 다자녀 가구 대학원생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액 지원) ?? 이자 지원금 지급 및 상환(7월)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 및 금액 확정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송부 후, 대출계좌별 상환 처리 붙임 2020년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변경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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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3541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숙 (02-2133-6594) 관리번호 D0000042125648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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