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 불법영업 현장 채증 소요비용 지급 1. 개인택시 불법영업 현장 채증 소요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금12,600원(금일만이천육백원) 나. 지급대상 : 김민준 주무관 등 2명 다. 지급단가 : 개인택시 채증 소요비용 지급 라. 지급방법 : 교통지도과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은 사무관리비에서 출장 복명서 및 영수증에 의거 붙임 지급조서와 같이 지급 마. 예산과목 :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정차특별단속, 사무관리비 붙임 1. 지급조서 1부. 2. 출장복명서 및 영수증 2부. 3. 방침서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3/08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홍해연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시행 교통지도과-62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81 /전송 2133-4905 / jangho03@seoul.go.kr / 부분공개(6)
22479453
20210927202522
본청
교통지도과-6248
D000004207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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