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정정 회신(서초동 1554-2 외 4필지 건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정정 회신(서초동 1554-2 외 4필지 건물) 1. 서초구청 건축과-6858호(2021.3.4.)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서초동1554-2 외 4필지)」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 협의 건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소방시설 등이 표시된 건축 물 설계도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동의합니다. 동 의 조 건 건축허가 동의서류에 첨부한 건축허가 동의여부통보서는 법정소방시설의 설치여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소방시설 착공신고시 소방시설 설계도서를 재검토하는 조건이며,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물 내의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관련된 동의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소방시설 등 허가(동의)내용 : 붙임 참조 4. 협조사항 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16.1.25.)에 따라 옥내소화전, 스프 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는 내진설계 설치기준에 준하여 설계 준용 나. 상기 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소방시설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토록 하여 주시고, 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 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사용시 방염 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또한, 건축허가 동의 시 건물 외부(콘크리트)에 부착되는 단열재는 단독재질로 준불연재 이상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사용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건축허가동의여부 통보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김종안 예방팀장 임희숙 예방과장 전결 03/12 代임희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4835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kja367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1-034)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서초동 1554-2 외 4필지 건물).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정정 회신(서초동 1554-2 외 4필지 건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835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안 (02-533-0119) 관리번호 D00000421138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