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703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용구 은신애 대결 03/12 민수홍 전결 협 조 2021년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2021. 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위원 이력 등 개인 정보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서울시(산하기관 등 포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등의 심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2021년 운영 기본 사항을 정함 Ⅰ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운영근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운영개요 ○ 위원구성 : 14명 - 당 연 직 : 2명(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 명 직 : 2명(서울혁신기획관, 복지정책실장) - 외부위원 : 10명(민간단체, 언론, 학계, 시의원 등) ○ 기 능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 - 기탁자에 대한 예우 여부 및 범위·방법 등 심의 ?? 최근 3년 운영현황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개최횟수(회) 38 10 12 16 접수승인(건수) 442 128 154 160 접수금액(백만원) 21,896 5,516 6,035 10,345 Ⅱ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시기 : 매월 1회(정기회) 또는 필요시 ○ 심의방법 : 출석 또는 서면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의견제출) 및 출석(의견제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결정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시 투자?출연기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투자?출연 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 기탁금품 접수 절차 지정기탁서 접수 기부자 → 수탁기관(부서) 기부심사 의뢰 수탁기관(부서)→ 사회혁신담당관 기부심사 위원회 개최 사회혁신담당관 심의결과 통보 사회혁신담당관 →수탁기관(부서) 기탁금품 접수 수탁기관(부서) ?? 신규 위원 위촉 추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기부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추진사유 : 위촉 기간 만료 - 만료시기 : 2021.4.22. - 대상위원 : 민간위원 8명 전원 ○ 위촉기준 : 기부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촉인원 : 민간 위원 8명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서면심의 심사수당 : ‘사이버위원회’ 수당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서면심의 심사수당 회당 심의안건 · 10건 미만 : 50,000원 ※ 건수 구분 : 기탁자, 기탁유형(현금, 물품), 기탁용도 등 고려하여 구분 · 10건 이상 : 70,000원 ○ 시행시기 : 2021년 제3회 기부심사위원회부터 시행 ?? 소요예산 : 9,000천원 ○ 산출내역 : 750천원 × 12회 = 9,000천원 - 심사수당, 참석수당, 인쇄비 등 위원회 운영 부대비용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행정사항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 매월 1회 또는 필요 시 수시 개최 ○ (안건접수)매월 셋째 주 접수 마감 ○ (안건심의)매월 넷째 주 위원회 개최 심의 ?? 신규 위원 위촉 ○ 별도 세부 계획 수립 추진 : 2021. 3월 중 ?? 수당 지급 기준 적용 ○ 2021년 제3회 기부심사위원회부터 적용 붙임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현황(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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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703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구 (02-2133-6567) 관리번호 D00000421130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기부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