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4월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 작동) 대상 안내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4월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 작동) 대상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별표1 과 관련입니다. 3. 귀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2021년 4월) 실시 하시고,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초 소방서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대상물 관계인께서는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점검결과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점검 미실시 등에 따른 벌칙 ? 자체점검 미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결과 지연보고 및 거짓보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591-0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1부. 2. 노후소화기 교체 및 소화기 관리방법 1부. 3,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 1부.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서초구 서초중앙로229 대영빌딩,등 298개소 담당자 강재성 검사지도팀장 서형근 예방과장 전결 03/12 代임희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481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반포동) / 전화 591-0119 /전송 594-1119 / masiba1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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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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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소화기 교체 및 소화기 관리방법.hwpx

    비공개 문서

  •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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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4월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 작동) 대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811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재성 (591-0119) 관리번호 D000004211336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