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4159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원근 代이원근 고경희 03/12 이대현 협 조 2021년 상반기 평생교육국 실적가점 평가계획 2021.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1년 상반기 평생교육국 실적가점 평가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평가개요 ○ 대상기간 : ’20.10. 1 ~ ’21. 3.31(6개월) ○ 추천인원 : 평생교육국 1명(6급 이하 현원 55명) - 신청자격 : 해당 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부여점수 : 0.2점~0.6점(1인당 0.6점 이내) ○ 평가분야 : 시·구 역점사업, 격무·기피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평가분야 S (10%) A (20%) B (20%) 사업 실적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 추천방법 : 사업당 1명 추천, 신청분야 자율 결정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가점 활용 - 승진후보자 명부 총점에 최근 1년~3년의 실적가점 가산 ※ 6급은 최근 3년, 7~8급은 최근 2년, 9급은 최근 1년 내 받은 실적가점 반영 -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1점 → 500천원) ?? 평가계획 < 실적가점 평가절차 >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① ? 불공정행위 조사 (이의신고 등) ② ? 실적가점 평가 ③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④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⑤ 실?본부?국 자치구 감사담당관 (시, 구) 외부기관 직원평가 인사과 인사과 ○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간 사 : 교육정책팀장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직원을 제외한 6급 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해당 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여부 -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실적을 심사하며, 계획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평가 ○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에 게시 - 이의신청 : 불공정행위, 추천대상 결정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기명) 실·본부·국 실적심사위원회 : 결과 공개 후 3일 내 신청 ? (익명)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 ~’21.3.31까지 신청 < 불공정 행위 예시 >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0년 하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 추진일정 ○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21. 3.15(월)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1. 3.18(목)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21. 3.19(금) 붙임 : 실국별 추천가능인원 및 작성서식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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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정책과-4159
D000004210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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