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 부제일 충전 예외조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20년 11~12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 부제일 충전 예외조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20년 11~12월) 개인택시 부제일 충전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사전 차단됨에 따라, 미지급 내역에 대하여 예외조항 관련 서면신청 자료를 검토·확인 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근거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제1항제5호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라. 지급사유 : 마. 지급방법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내 소급처리 후 유류구매카드 사용 월청구분에 포함하여 지급 예정 붙임 1. 유가보조금 지급 자료 1부. 2. 서면신청 자료 등 각1부. 끝. 주무관 최재혁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물류과장 03/12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93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85 /전송 02)2133-1050 / chois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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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유가보조금 지급자료(2020년 11월~12월).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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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유가보조금 신청자료(2020년 11월~12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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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인택시 부제일 충전 예외조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20년 11~1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934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혁 (02)2133-2385) 관리번호 D000004210807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