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광진소방서 안전체험교실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34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석영 김치경 김동진 03/12 양철근 협 조 안전사고 없는 「즐겁고 유익한 안전체험교육」 을 위한 광진소방서 안전체험교실 안전관리 계획 “재난에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안전사고 없는 「즐겁고 유익한 안전체험교육」 을 위한 광진소방서 안전체험교실 안전관리계획 광진소방서 안전체험교육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체험교육에서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즐겁고 유익한 안전 체험교육」 운영으로 체험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 Ⅱ 추진근거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의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 제1항 “재난예방의 교육홍보” 소방행정과-2398(2021. 3. 9.) “2021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02(2020. 10. 1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Ⅱ 기본방향 부주의 및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는 물론 「즐겁고 유익 안전체험교육 운영」 을 하기 위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안전체험교육 운영 Ⅱ 기본현황 일반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5층 ○ 규 모 : 135.50㎡(41평) ○ 시 설 : 소화기, 연기대피, 지진, 심폐소생술체험 등 10종 체험시설 세부현황 시설 및 장비명 내 용 기타 화재대피 연기체험 · 연기발생기, 열손잡이시스템, 에어컴프레셔, 불꽃연출시스템 화재진압 소화기 실습 · 물소화기, 컨트롤시스템, 모니터3(60인치2,50인치1)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시연장치, 콤프레셔 생활안전 · 전기,일반화재 예방 패널, 완강기 소방시설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계통시스템 판넬, 비상문자동개폐/폐쇄장치, 소화기 원리 페널, 유도등, 감지기, 스프링클러 패널 응급처치 · 실습용 마네킨, 자동심장충격기, 모니터(60인치), 매트 지진태풍 · 강풍기, 컨트롤시스템, 지진,태풍시그먼트, 스피커2대 포토존 · 소방차 및 소방관 모형 시 청 각 · 소화기사용법, 대피요령 등 각종 패널 및 싸인 승강식피난기 · 하강식 피난기2대 영상체험교육 (아트월) · 42˝모니터 3셋, 아트보드(입체블럭, 사진) Ⅳ 추진계획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책임자 : 홍보교육팀장 ○ 안전관리자 : 안전교육담당(교.김석영, 사.양수빈) ○ 안전관리 보고체계 - 안전교육담당 ↔ 홍보교육팀장 ↔ 소방행정과장 ↔ 서장 ※ 보고경로로 보고하되, 급박한 경우 현장조치 후 보고·통지할 수 있다. 사고예방교육 ○ 교육대상: 안전교육 담당자 및 교육 보조자 ○ 교육교관: 홍보교육팀장 ○ 교육일정: 매 교육 시작 전 ○ 교육내용: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기침예절 등 감염방지 예방수칙 교육 등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안점점검 ○ 자체점검 - 점검대상: 안전체험교육장 체험시설 및 이동 동선 - 점검일정: 매일 및 교육 전후 ※ 문서보고-장비 구매 및 고장발생 시, 장비배정 시 - 점검방법: 관능검사 및 작동검사 - 점검내용 ? 체험시설 및 이동동선의 위험요소 점검 ? 체험교육장별 장비 고장여부 등 확인점검 감염증 예방 안전관리 입장 전 손소독 및 체온측정 (손세정제, 체온계, 알콜솜 비치) 발열, 기침 등 관련 증상 환자 문진 증상 감염예방수칙, 기침 에티켓 안내 체험객 발열, 기침 여부 파악 전염병 바이러스 의심될 시 1339신고 또는 보건소 연락(이송) 무증상 체험 시작 체험 불가 (관계기관 도착 시 까지 보호조치) ※ 체험교실 사용 전?후 플루건 사용 소독철저 안전사고 발생 대응조치 ○ 단계별 대응조치 사고발생 응급처치 사고보고 체험교육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 이송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행정과장 경유, 소방서장 즉시 보고 ○ 기타 대응조치 -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 · 보험사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상 한도액 ※ 가입금액 572,000원(2020년 기준) 대인사고 구내치료비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억원 2억원 1백만원 5백만원 기타 안전관리 ○ 오리엔테이션 시 이용객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안전사고 방지 행동요령 ○ 보호자 및 인솔자에게 안전관리 당부 - 각 체험 코너별 안전관리 확행 - 안전사고 방지 행동요령 반복 실시 - 안전 주의사항 재 강조 - 보호자 또는 인솔자에게 안전관리 요청 - 이용객의 불안전한 행동 여부 관찰 → 발견시 경고 또는 체험 배제 Ⅴ 기대효과 안전체험교육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파악,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교육을 제공 불가피하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붙임 소방안전체험교육 운영메뉴얼(2021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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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34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영 관리번호 D000004211087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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