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지정(등록)문화재 지정서(등록증)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지정(등록)문화재 지정서(등록증) 교부 1. 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처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2021년 제1차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동산문화재분과) 심의(2021.2.19.)를 통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로 신규 지정 및 등록하여 「서울시보」(3657호, 2021.3.11.)에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에 따라 문화재 지정서(등록증)을 교부하오니, 3. 소유자(소유기관) 및 관리단체에서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1부(등기 우편 별송) 2. 소유자가 알아야 할 동산문화재 관련 법령 1부(등기 우편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봉원사,서울특별시교육청종로도서관장(정보자료과장),서울공예박물관장(수집연구과장),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代박나운 역사문화재과장 03/12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500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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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정(등록)문화재 지정서(등록증)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5002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4211006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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