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상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631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3/12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고충민원조사2팀장 代김종열 2021년 상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2021. 3. 2021년 상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21년 상반기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위원회 성과 및 경쟁력을 높인 직원을 실적가점 대상자로 선정·추천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평가 및 추천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평가 및 추천개요 ? 대상기간 : ’20.10.1. ~ ’21.3.31. (6개월) ? 추천대상 : 위원회 6급 이하 (5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제외) - 신청자격 : 해당 직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추천인원 : 1명 (기관별 현원의 2%범위 내, 100명 미만은 1명 추천) - 신청대상 직급 현원의 1% 선정 < 추천 기준 > ??추천단위 : 실?본부?국?위원회,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 ※ 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추천인원 : 기관별 현원의 2% 범위 내(붙임1 : 기관별 추천가능인원) ※ 해당 직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 한해 직무 집행 결과 나타난 실적 기준으로 추천 ??추천방법 : 사업당 1명 ※ 직렬, 계급 현원 비율을 고려하여 안배 ? 부여점수 : 0.2점~0.6점 (1인당 0.6점 이내) ? 평가기준 - 시·구 역점사업 및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격무·기피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S, A, B 세 등급으로 구분 - 등급별로 0.2~0.6점 부여 ※ S(0.6), A(0.4), B(0.2)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주요 평가 요소 S (10%) A (20%) B (20%) 사업 실적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 명부 총점에 1년~4년의 실적가점을 일정 비율로 가산(붙임4) ※ 6급의 경우 1년 34%, 1년~2년 33%, 2년~3년 33% 비율로 반영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점수 산정 시 최근 1년의 실적가점 반영 -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1점 ⇒ 500천원) ? 복지포인트로의 전환은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 ? ’20년 하반기에 취득한 실적가점부터 1점당 500천원으로 전환하고 이전에 취득한 실적가점은 1점당 150천원으로 전환 Ⅱ 세부 추진계획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절차 실적가점부여 신청 (2021.3.15.限) ?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2021.3.15.)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2021.3.16.)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2021.3.19..限) ?각 팀별(사업별) 신청 ?위원장(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위원(소속 팀장) ?행정포털 게시판 ?위원회 → 인사과 ※ 전산입력 및 제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의 자체 평가를 통해 신청자 중 현원의 2%범위 내(1명) 직원을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천 ??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위원회 소속 팀장(5명)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6급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및 순위 부여, 이의신청 심사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제출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해당 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여부 -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실적을 심사하며, 계획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평가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에 게시 ? 이의신청 : 불공정행위, 추천대상 결정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불공정 행위 예시 >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0년 하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 (기명) 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 : 결과 공개 후 3일내 신청 - (익명 )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 ~‘21.3.31.까지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 Ⅲ 추진일정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대상사업 추천 (각팀→인사담당) ’21.3.15.(월)까지 ? 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21.3.15.(월)까지 ?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21.3.18.(목)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제출 및 전산입력 ’21.3.19.(금)까지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 (감사담당관) ’21. 4월 중순 ? 실적별 평가심사결과 (외부전문기관) ’21. 4월 말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 (인사과) ’21. 5월 초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 (인사과) ’21. 5월 중순 ?? ’21년 하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 실적가점 결과 공개 ’21. 5월 중순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 e-인사마당 나만의 쉼터(My실적가점) 붙임 : 서식 및 참고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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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631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421085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