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민원서류 제5309호(2021. 3. 12.)]와 관련입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고 허가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9길 31, 금호빌딩 301호 4) 주된사업 : 청소년 수련활동, 상담 및 교육 등 나. 정관변경허가 신청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이하“본회”라고 한다)라 한다.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빛청소년재단”(이하“본회”라고 한다)라 한다 제4조(사업) ① (생략) 2. 학교 내 상담, 학교 부적응 · 자퇴 청소년 집단 상담 제4조(사업) ① (생략) 2. 학교 내,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사업 제38조(사무국) ⑥ 부설 별밤길거리상담소, 캠핑카상담소, 사랑의학교, 세움학교, 한빛마을(공동생활가정), 한빛휴카페는 사무국에 둔다. 제38조(사무국) ⑥ 부설 가정상담소, 캠핑카상담소, 사랑의학교, 세움학교, 한빛마을(공동생활가정)은 사무국에 둔다. 다. 검토의견 : 정관변경 허가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일체 1부. 3.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끝. 주무관 이수영 청소년시설평가팀장 강미정 청소년정책과장 03/12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50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5 6 7)
22474984
20211012233635
본청
청소년정책과-5015
D000004211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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