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4309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모규환 김재영 03/12 김근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반포동 100-6) 2021. 3. 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 현 황 ○ 관련문서: ○ 위 치: ○ 건 축 주: ○ 건축규모: ○ 용도 및 공사종별: □ 검토내용 ○ 수계: 반포배수지급수구역(배수지표고: 59m, 분기점표고: 34.74m) ○ 주변 배수관 : D300㎜ 출수상태 양호(분기점 수압: 2.4㎏/㎠) ○ 관경검토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112세대 및 아파트 1세대) 구경산출 : 아래표에 의해 113세대는 ?50mm가 적정 (※ 본부 급수설비과-8628(2020.9.24.)) 가구 또는 세대수 3 8 21 45 140 300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20 25 30 40 50 80 -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 4,123.49㎡ ?출수량 : 4,123.89㎡ × 30ℓ ÷ 7Hr ÷ 1,000 = 17.673㎡/hr ?상기시간당 출수량(17.673㎡/hr)에 의한 구경은 다음표(14.634 초과 31.356 이하)에 해당 구경별 출수량 15 20 25 30 40 50 65 시간당 출수량 0.857 2.437 5.166 8.892 14.634 31.356 62 - 계량기 구경 : 가정용 50mm, 일반용 50mm 결정 □ 조치의견 ○ 급수가능지역으로 붙임과 같이 회신코자 함. - 급수방식: 겸용직결급수방식 - 분기위치: 강남대로(D=300㎜) - 급수협의 이행조건으로 건축허가 가능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내의 장소에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급수공사 가능 붙 임 : 1. 관련문서 1부. 2. 건축허가신청서 1부. 3. 급수협의조건 1부. 끝. 4. 관망도 및 출수량표 1부. 끝.
22474528
20211012233635
본청
시설관리과-4309
D0000042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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