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임시장 사무인계,인수 추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7098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강지훈 김형태 03/12 김혁 협조 신임시장 사무인계?인수 추진계획 2021. 3. 행 정 국 (총무과) 신임시장 사무인계?인수 추진계획 2021. 4. 8. 취임하는 제38대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인계?인수가 기간 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제69조 ○ 서울특별시사무인계인수규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245호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3조(인계ㆍ인수의 시기) 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인계ㆍ인수시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부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Ⅱ 추진절차 사무인계?인수 계획 수립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및 제출 ? 사무인계?인수서 수정?보안 ? 사무인계?인수서 제작(인쇄) ? 신임 시장 사무인계?인수서 서명 날인 ’21. 3.12. ~’21. 3.19. ~’21. 3.24. ~’21. 3.31. ’21. 4. 8. <총무과> <실본부국 및 소속기관> <총무과> <총무과> <신임시장> Ⅲ 추진개요 ○ 인계?인수 사무범위 : 시장의 소관사무 일체 서울특별시장 보조(좌)기관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청년청, 기획조정실, 소방재난본부 행정1부시장 보조(좌)기관 여성가족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행정2부시장 보조(좌)기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정무부시장 보좌기관 인권담당관 합의제 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 소속 산하사업소, 지도?감독 직속기관 및 임시기구는 소관 실?국?본부에 포함 작성 ○ 인계?인수?입회자, 확인, 작성자 작성자 ? 확인자 ? 인계자 ? 입회자 ? 인수자 소관 과장?담당관 실?본부?국장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 행정2부시장 ? 정무부시장 신임 서울특별시장 Ⅳ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 작성방향 : - 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① …(중략)…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작성대상 : 총14개 항목(2개 항목 제외, 2개 항목 서식 변경) 연번 작성대상 소관실국 변경내용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 12 〃 ※ (참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사무인계 사항 제67조(사무인계서) 제6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이에 기명ㆍ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ㆍ물품ㆍ채권ㆍ채무등 재산의 목록 3. 예산ㆍ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및 잔액증명 4. 기획 중 또는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 제출기한 : 2021. 3.19.(금) 18:00한 ○ 작성책임 : 실?국?본부 주무과장(주무과 수합?제출) ○ 작성 시 유의사항 - (주요사업추진현황) : 실?본부?국에서 기존에 작성된 자료를 기획조정실 수합 및 제출 ※ 예시 : ‘시의회 업무보고’, ‘신년업무 보고’ 등 - (장부?대장목록) : 각 실?본부?국에서 보관 중인 장부(비문 등) 목록 제출 - (재산?물품 목록 및 예산?회계수지 현계표) ? 작성대상별 소관 실?본부?국에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 글씨체 및 크기 : 항목은 견고딕 24, 세항목은 태고딕 13, 내용은 신명태명조 13로 작성 ? 자료의 금액단위는 백만원으로 기재 ? 채권?채무?현금수지 등 잔액(잔고?재고) 증명이 첨부되는 서류는 ’21. 4. 7.(화) 12시까지 제출 ※ 잔액 증명 항목 : 세입?세출예산현계표,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적립금조서,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등 Ⅴ 행정사항 ○ 사무인계?인수서 편철?제작 - 부수 : 원본 3부 - 표지/내지 : 하늘색 레자크지 / A4 중질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사무인계서) 제66조(시장)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이에 기명ㆍ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붙임 : 사무인계인수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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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시장 사무인계,인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7098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훈 (02-2133-5615) 관리번호 D00000421101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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