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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에 따른 가격표시제 사무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214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희영 박희원 03/12 박주선 협조 지방이양에 따른 가격표시제 사무 추진 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지방이양에 따른 가격표시제 사무 추진계획 ’21.1.1.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가격표시제 사무의 국가·지방 공동사무化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사무 수행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코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 제3조(가격의 표시)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하 “지방일괄이양법”)? 제1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 ○ ?서울시 위임사무 규칙? 제3조(위임사무) ?? 추진경과 연번 단위사무 기관위임 여부 지방이양일괄법 근거법령 이양대상기관 1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 여 제1조 물가안정법 제3조 (영 제25조 2호) 국가 →국가, 시·도 2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여 제1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영 제25조 3호) 국가 →국가, 시·도 3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이의신청 부 제1조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항 국가 →국가, 시·도 4 과태료의 부과·징수 여 제1조 같은법 제29조 제2항 국가 →국가, 시·도 ○「물가안정법」상 가격표시제 관련 4개 사무 ○ 지방이양 대상사무 4개 중 3개 사무는「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을 통해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수행되고 있었음 ○ ’21.1.1.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가격표시제 4개 사무가 국가·지방 공동사무化 됨에 따라 ?서울시 위임사무 조례? 개정 완료 및 이양비용(국비) 자치구에 지원 예정 2 사업개요 ?? 사업명 : 가격표시제 업무지원 ?? 사업내용 ○ (서울시) 매 분기(연4회) 가격표시제 일제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취합ㆍ보고, 가격표시제 사무 관련 방침ㆍ지침 관리, 국가보조금 교부ㆍ정산 등 ○ (자치구) 가격표시제 점검ㆍ홍보 실시,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권고ㆍ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 처리,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 등 ○ (시ㆍ구) 가격표시제 위반 여부 관련 민원 대응(신고접수ㆍ현장조사 등), 명절 및 관광성수기(中ㆍ日 연휴) 관광경찰대 요청 가격표시제 합동점검 수행 등 3 행정사항 ?? 국가보조금(균특) 간주처리 : ‘21. 3월중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처리 : ‘21. 4~5월중 ?? 가격표시제 점검ㆍ홍보 실시 및 실적 제출 : ‘21. 1 ~ 12월 ?? 정산 보고 : ‘22. 1 ~ 2월 붙 임 ’21년 자치구별 이양비용 교부금액 연 번 자 치 구 교부금액 1 종 로 구 3,663 2 중 구 1,354 3 용 산 구 9,159 4 성 동 구 0 5 광 진 구 279 6 동대문구 1,768 7 중 랑 구 4,157 8 성 북 구 1,768 9 강 북 구 2,230 10 도 봉 구 1,625 11 노 원 구 0 12 은 평 구 645 13 서대문구 2,103 14 마 포 구 0 15 양 천 구 9,000 16 강 서 구 621 17 구 로 구 16 18 금 천 구 5,854 19 영등포구 2,294 20 동 작 구 5,264 21 관 악 구 1,864 22 서 초 구 629 23 강 남 구 23,097 24 송 파 구 80 25 강 동 구 2,174 계 79,644 참 고 가격표시제 개요 ○ 추진근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소비자기본법」 제12조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구 분(표시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판매가격표시(판매업자) ??33㎡(대도시17㎡)이상 점포 ??대규모점포 ??시도지사 지정 소매점포, 시장 등 백화점, 슈퍼마켓 등 51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품목 단위가격표시(판매업자)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내 모든 점포 가공식품, 일용잡화 등 84개 품목 권장소비자가격 등 표시금지 (제조ㆍ유통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해당없음 TV, 의류, 과자, 침대 등 47개 품목 ○ 가격표시 의무대상 ○ 가격표시제 의무지정 고시 대상지역(해당 구청장이 지정) 자치구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남구 송파구 대상지역 종로·청계 관광특구 남대문 시장 이태원 시장 이화여대길 (가격표시제 지정업소) 홍대걷고싶은거리 마이스 관광특구 잠실 관광특구 ※ 위 지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51개 소매업종의 점포는 가격표시제 의무 위 반 행 위 과태료부과대상자 과태료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ㅇ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ㅇ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50 100 500 1,000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30 50 200 500 ㅇ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ㅇ 단위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30 50 200 500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20 30 100 300 ○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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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에 따른 가격표시제 사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214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희영 관리번호 D000004210753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물가안정 > 물가안정대책지원 > 지방물가안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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