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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2021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대행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청년청-3446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교류팀장 청년청(담당관) 김나영 이정훈 대결 03/12 조완석 서울시-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2021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대행협약 체결계획 2021. 3. 청 년 청 서울시-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2021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대행협약 체결계획 2021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市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과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 2021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추진계획(청년청-2726호, ’21.2.26.) Ⅱ 추진내용 ?? 협약개요 ○ 협약대상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기관 성격 ? 성격 : 서울시 출연 비영리재단 ? (’14)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개원 → (’15)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독립 ※ 설립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 기능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평생교육 진흥 ○ 협약내용 : 대행범위, 사업관리·운영, 사업비 지급·관리, 지도·감독 등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1.12.31.(1년간) ○ 대행금액 : ○ 대행범위 :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기획·관리,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 협약방법 : 협약서 날인 후 상호교환 ?? 대행사유 ○ 출연기관의 우선 위탁 규정(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대행을 맡길 수 있음 ○ 진흥원은 ’18년부터 본 사업의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총괄역할을 수행해왔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국단위 네트워크 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두의 학교, 자유시민대학 등 진흥원의 풍부한 교육콘텐츠 활용이 가능하여 사업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주요 협약내용 ○ 대행사무 범위 및 기간, 사업 관리·운영, 재산관리 ○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대행사업 지도·감독 - - ○ 민·형사상 책임, 협약의 해석 및 효력 등 Ⅲ 향후일정 ○ 대행협약 체결 및 공증 : ’21. 3월 중 ○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추진 : ’21. 3~12월 - 1차 사업비 교부 : ’21. 3월 중 - 2차 사업비 교부 : ’21. 9월 중 ○ 사업 결과보고, 정산 : ’21. 12월 붙임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대행 협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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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2021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대행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3446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영 (02-2133-4308) 관리번호 D0000042112175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