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금고 지정 조례 개정 관련 2차 자문회의 수당 지급 1. 재무과-12893(2021.3.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금고지정 조례 개정 관련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 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1. 2. 17(수) 10:00 ~ 12:00 나. 지급대상 : 외 2명 다. 지급금액 : 금600,000원정(금육십만원) - 산출근거 : 200,000원(2시간이상) × 3명 = 600,000원 ※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지급 라. 지급방법 : 지급대상별 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참석자 명부 1부(별첨). 2.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별첨). 3.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김향숙 지출팀장 代김향숙 재무과장 03/12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129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8 /전송 02-2133-1029 / resina1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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