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 방범대 추진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888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박주연 조은경 03/12 류경희 협조 2021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3.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1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추진계획 중국동포 밀집지역 대상 내·외국인주민 간 지역 갈등 완화 및 지역사회 참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21년 사회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중 45.9% 가 중국동포로서, 중국동포 밀집지역 內 지역주민 간 문화적, 생활 습관 차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국동포 및 선주민간 사회통합 사업 추진 필요 - 서울거주 중국동포 현황 : 213,995명(서울거주 외국인주민 46만명의 45.9%) - 자치구별 중국동포 현황 : 영등포>구로>금천>관악 순으로 밀집 ※ 서울 서남권 5개구 중국동포 141,395명(서울거주 중국동포의 66.1%) 총계(명)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213,995 2,820 3,499 2,254 4,364 10,851 5,265 3,770 2,583 2,678 1,325 1,495 3,005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042 2,690 4,219 6,270 42,528 26,119 43,872 10,071 18,805 1,416 1,519 6,071 4,464 <출처 : 행안부 외국인주민 통계(‘20.11.1발표, ‘19.11.1기준)> ? 중국동포 등 외국인주민 자율 방범대를 구성?운영을 지원하여 공공질서 확립, 치안불안 해소, 지역사회 참여 기회 마련 - 서울시 외국인 국적별 검거현황 : 구 분 계(명) 검거현황 <자료제공 : 경찰청 외사수사과> 2 ’20년 추진실적 ?? 총평 ? 코로나 19상황으로 대부분 사업을 비대면으로 변경 진행, 자치구별 지역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중국동포와 지역주민 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음 - 영등포 : 중국동포·이주배경·선주민 청소년 교육문화교류센터 운영 ? 1:1악기레슨, 온라인 사회통합·음악교양강의 등 - 동대문 : 이주민 지역리더단 교육/선주민 중국동포 통합 「어울림 한마당」운영 ? 4개국 요리·공예체험, 다국적 여성이주민 합창단 수어공연, 모국어 공연 등 - 관악 : 중국마을 탐방, 역사문화유적 탐방 동영상제작·투어, 중국문화 온라인교육 - 성동 : 목도리·마스크 스트랩·반찬 등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기부 ? ’20년부터 자율방범대 사업을 확대하여 야간순찰 외에 코로나19감염예방 방역·홍보 활동 등을 하였음 ? 중국동포와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화합·소통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세부실적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추진실적 : 중국동포 밀집지역 6개구, 9개 사업 (단위 : 천원) 합 계 117,083 (영등포구)글로벌청소년 문화교류센터 운영 30,000 (동대문구)행복한 공존을 위한 “나란히 걷기” 23,000 (관악구)중국동포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22,000 (구로구)(3개 사업) 19,971 - 찾아가는 기초 소양 교육 3,031 - 글로컬 생활문화 예술교육 6,140 - 깨끗한 마을 만들기 10,800 (성동구)마주모임 12,032 (금천구)(2개 사업) 10,080 - 상호교류 활동을 통한 행복체험 5,040 - 다함께 다행복 5,040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추진실적 : 5개구, 275명 (단위 : 천원) 자치구명 (추진부서) 예산액 (집행액) 운영대 활동마을 활동결과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과) 15,000 (14,200) -봉사단:13명 -방범대(2):18명 저소득가구 대림중앙시장 ?한울봉사단 운영, 김치 나눔 봉사 등 ?소규모점포 방역활동 실시 및 코로나19 예방키트 배부 구로구 (자치행정과) 15,000 (15,000) 2개대 75명 구로4동 가리봉동 ?코로나19 감염예방 계도 및 홍보활동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품 전달 금천구 (마을자치과) 8,000 (7,689) 5개대 125명 가산동, 시흥1동, 시흥4~5동, 독산1~3동 ?방범활동 ?기초질서 위반 계도 및 단속 활동 동작구 (자치행정과) 10,000 (8,405) 1개대 25명 상도동, 신대방동, 대방동 ?범죄예방 캠페인 및 방범 순찰 ?자율방범대 모집 및 홍보 관악구 (행정지원과) 4,000 (4,000) 3개대 19명 신사동 ?코로나19 방역 활동 ?기초질서지키기 및 안전지킴이 캠페인 활동 ※ 예산 사용 내용 : 유류비, 야식비, 피복비, 순찰장비 구입 등 3 ’2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서남권 중심으로 중국동포 커뮤니티와 협업체계 구축 ? 중국동포의 수요가 반영되고 실제적 도움을 주는 사업 적극 발굴·추진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다문화 의용소방대 등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 봉사조직으로 확대 ? 코로나19상황 지속으로 비대면으로 가능한 프로그램 추진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지원 ? 주민센터 등 지역별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인식개선 프로그램 활동영역 확대 (2021년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위원 의견) ?? 사업개요 ? 대 상 : 25개 자치구 ? 기 간 : ’21. 4월 ~ 11월(8개월) ? 총사업비 : 135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선정 ※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되, 중국 동포 1만명 이상 자치구 우선 선정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외국인주민 자율 시민봉사단 운영 사업비 100백만원 35백만원 지원규모 5~7개 자치구, 구별 20백만원 내외 5~7개 자치구, 구별 7백만원 이내 ※ 사업비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내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가능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사업 접수 ▶ 심의위원회 개최 ▶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21. 3월 중) ('21. 3월 말) ('21. 3월 말) ('21. 4월초) ('21.12월) 자치구 공모 안내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市) 자치구별 사업 선정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보조금 교부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자치구→市) ?? 사업내용 ①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 사업기간 : ’21. 4~11월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 사업 공모로 선정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규모 : 1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5~7개 자치구 선정(구별 20백만원 내외로 지원) - 자치구별 중국동포 수,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별 지원 규모 결정 ? 중점 사업내용 - 지역 선주민과 중국동포 간의 상호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 내·외국인주민 간 소통 및 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사업 - 지역적 특성 및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지역 활성화 사업 - 그 외 중국동포 사회통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일회성 행사는 가급적 지양, 다문화 사업과의 차별화 전략 필요 ② 외국인주민 자율 방범대 운영 ? 사업기간 : ’21. 4~11월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 사업 공모로 선정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규모 : 35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5~7개 자치구 선정(구별 7백만원 내외에서 지원) -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인구수 및 사업 내용, 치안문제 이슈, 경찰서 또는 소방서와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 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 기초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단속활동, 범죄 예방 방범활동, 코로나19 방역활동 - 다문화 의용소방대 운영 : 재난 시 외국인 구호활동, 119통역도우미, 소방업무 지원, 시민안전의식 고취 캠페인 -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 재난지역 피해 복구활동, 하천정비활동, 제설작업 등 자연재난 예방 활동 4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사업 수행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 등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초과 예산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 예산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지방재정법, 서울시 보조금관리 조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 ? 보조금 정산시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등 기타증빙서류 ?? 추진일정(안)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추진계획 송부 : ’21. 3월 중순 ? 자치구 사업신청서 접수(자치구→市) : ’21. 3월 말 ? 심사위원회 개최 : ’21. 3월 말 ? 심사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21. 4월 초 ? 사업 추진 : ’21. 4~11월 ? 중간 결과보고 및 점검 : ’21. 8~9월 ?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 ’21. 12월 붙임 : 사업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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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 방범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888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연 (02-2133-5080) 관리번호 D00000421083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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