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3920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박지영 차무흥 03/12 이창구 협 조 주무관 이종권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3차 공사 선금신청 검토보고 2021. 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3차 공사 선금신청 검토보고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3차 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제출된 3차 공사 선금신청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1 사업개요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1 (舊,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12,271㎡ (서을창업허브단지 조경공사 포함) 용 도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시 공 사 : 혁성공영㈜, ㈜태왕이앤씨 2 추 진 경 위 ‘19. 04. 05. : 공사계약 체결 ‘19. 04. 15. : 공사착공 ‘19. 08. 06. : 서울창업허브단지 시험동 철거 완료 ‘19. 10. 13. : 우오수 관로 및 지장물 이설공사 완료 ‘20. 07. 20. : 1차 공사 준공 ‘21. 01. 15. : 2차 공사 준공 ‘21. 03월 현재 : 지상4층 벽체 및 지붕층 슬래브 골조공사 진행 중 3 3차 공사 선금신청 현황 관련근거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제2절 선금의 지급 신청내역 및 검토내용 ○ 사업명 : 시립마포 실버케어건립공사(서울창업허브단지 조경공사 포함)장기 3차 ○ 계약자 : 혁성공영(주) / 공동도급사: (주) 태왕이엔씨 ○ 계약보증금 : 없음 ○ 3차수 공사기간 : 2021.01.16~2021.12.14(333일) ○ 선급금 신청 적정성 검토 1) 선금의무지급률 : 계약금액의 40%~70%(20억 이상 100억원 미만) (※ 선급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2)「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 및 선금 신청금액 구 분 계약금액(원) 선금신청금액(원) 계(원) 혁성공영㈜ -60% ㈜태왕이앤씨 -40% 4) 5) 6) 선급금 보증서 4 감리자 검토의견 5 처리의견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를 적기에 구입·확보하여 공사현장에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계규정에 따라 선급금 지급 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 선금의 적절한 사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붙 임 1. 3차분 선금신청 검토보고 1부. 2. 검토서식(사업개요 및 업무처리 체크리스트) 1부. 끝.
22472809
20211012233635
본청
건축부-3920
D00000421083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