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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안) 재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정비법 개정(안) 재 건의 1.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귀 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12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유태윤 시행 주거정비과-39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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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사건 결정문(법 제113조 관련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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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안) 재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934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21143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