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공원조성과장) (경유) 제목 처분장 송부 1. 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하오니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지방공무원법」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처분장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류인종 조사4팀장 신명철 조사담당관 03/12 전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44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5동 / 전화 02)2133-3106 /전송 02)2133-1306 / sigma3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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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635
본청
조사담당관-4441
D000004211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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