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성북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67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권진영 한일수 강인식 03/12 김윤섭 협 조 담당자 김도헌 - 안전사고 없는 즐겁고 유익한 안전체험교육을 위한 - 성북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성북소방서 (홍보교육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안전사고 없는 즐겁고 유익한 안전체험교육을 위한 - 성북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소방안전교실에서 교육·체험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 맞추어 행동요령 숙지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체험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c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017-11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6502(2020.10.11.)호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안내』 Ⅱ 기본방향 c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안전수칙 위반 및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안전사고 없는 「즐겁고 유익한 안전체험교육 운영」 으로 시민에게 신뢰성을 확보 감염병 확산을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을 준수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안전체험교육 실시 ※ 안전(체험)교육은 재해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수칙 및 감염수칙 등을 체득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안전사고 발생및 감염증 확진자 및 의심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Ⅲ 안전체험 교육시설 현황 c 일반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 개관 : ’19. 12. 24. ? 규 모 : 지상5층 연면적 133㎡ ? 시 설 : 심폐소생술 체험, 대피체험, 교통안전체험 등 6개소 체험시설 세부현황 체험 구분 체험 교육 내용 화재진압체험 ? 이동용 물소화기 10대, 고정식 물소화기 5대, 프론트 스크린, 프로젝터, 화재진압 시뮬레이션(화재상황 6개) ? 옥내소화전 ? 화재시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체험 화재대피체험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활용 비상구 찾기 요령 ? 연기탈출(연기대피요령, 유도등 및 방화셔터 활용방법) ? 부속실 체험(엘리베이터, 방화문, 제연설비) ? 피난기구 활용(완강기 등) 응급처치체험 ? 프론트스크린, 프로젝터, 기도폐쇄 응급처치 연습용 애니, CPR용 반신·전신애니,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센터 ?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 사용법, 하임리히법, 생활응급처치 가상재난체험 ? 선박화재 및 지하철 화재시 사용가능한 소방시설 및 대피요령 교통안전체험 ? 신호등, 횡단보도 및 교통관련내용 소방시설체험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계통도 ? 소방시설 작동원리 교육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계설비, 주방용자동식소화기 등) 포토존 ? 진압, 구조, 구급대원의 현장모습을 포토존으로 연출 체험시설 전경 화재진압 체험 화재대피 체험 응급처치 체험 가상재난체험 교통안전체험 소방시설체험 포토존 Ⅵ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시설 유지 ? 관리 c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책임자 : 성북소방서장 (부. 소방행정과장) ? 안전관리자 : 홍보교육팀장 (부. 안전교육 담당 1?2) ? 안전관리 보고체계 : 운영교관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 보고체계로 보고하되, 급박한 경우는 현장 조치 후 보고 안전시설 유지 ? 관리 ? 계단이나 비상구 등 피난경로에는 물건이나 장애물 등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며 방화문 등 방화시설은 정상 상태로 관리 ? 계단의 난간 설치, 체험장비에 모서리 보호대 설치 등 이동 및 체험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 발견 즉시 시설물 이용을 중단하고 보수 등 안전조치 실시 안전체험교육 운영 인력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 교육교관 : 소방행정과장 (부. 장회계육팀장) ? 교육일정 : 월 1회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 ※ 휴일은 익일 실시 ? 교육내용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안점점검 ? 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체험교육에 사용될 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사용제한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 안전체험 장비 및 기구는 사용 전?후를 불문하고 수시로 확인·점검한다. ? 교육생이 착용하는 개인 안전장비는 각자가 점검 후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고 체험 시작 전 교관은 장비의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 「소방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차량 또는 장비는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한다. 안전사고 발생 대응조치 ? 단계별 대응조치 교관은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요소를 감지한 경우, 체험교육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안전관리자는 구급약품 및 구호설비를 갖추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 이송 중대사고(1주이상 입원, 3주이상 통원치료)가 발생한 경우, 소방 본부장 즉시 보고 ? 기타 대응조치 -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 · 보험사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상 한도액 대인사고 구내치료비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 교관은 안전사고 위험요소 및 행동을 감지한 경우는 체험교육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등을 갖추고 교육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 조치 - 안전체험교육 운영중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체계를 통하여 소방본부장에게 즉시 보고 감염병 확산 방지 감염관리 대책 ? 감염병 확산 시 단계조정 및 방역관리 강화 등 탄력적 운영 ? 체험관 이용 사전문의 시 감염병 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세 부 지침』 미이행시 입장 불가 및 퇴장 명령 강력 권고 ? 교육 실시 전 방명록 및 체크리스트 작성, 체온 검사, 손소독 실시 ? 1일 1회 체험관 소독 및 교육 종료 후 방역지침에 따라 청사 소 독 실시_플루건 분무소독 및 치아염소산 나트륨, 알코올 표면소독 기타 안전관리 ? 체험교육 실시 후에는 사용된 체험 장비 및 기구를 점검하고 손질한다. ? 안전체험 후 교육대상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하고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한다. ?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험교육과정의 안전사고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반영한다. Ⅴ 기대효과 c ? 안전체험교육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파악,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교육을 제공 ? 불가피하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 안전교육 공백 최소화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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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북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67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진영 (02-6981-7231) 관리번호 D000004211229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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